'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 일부를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산세를 포함해 1억7천5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정씨가 최씨 소유 재산을 넘겨받았다고 보고 약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 네 필, 경기도 하남의 집, 아파트 보증금 등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이 가운데 승마 연습용 말을 포함한 일부에 대해 부과된 증여세가 부당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말들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의 뇌물로 거론된 말들과는 다른 국내 훈련용이다.

정씨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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