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정보 소개해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주택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 외에 고시원도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국세청은 지난 7일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정보를 함께 제공했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제시한 연말정산 팁(Tip)

◇ 어린이집 교육비 등 카드 결제시 소득공제 제외 =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일부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보험료 등이 대표적이다.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수업료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카드로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신차 구입비용 등도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올해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 난임시술비는 영수증 따로 챙겨야 = 올해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20%)을 적용받는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체험학습비 연간 3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학생 1명당 연 300만원이다.

◇ 경력단절 여성도 세액감면 혜택 = 올해부터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간 15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해당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배우자가 월세 계약해도 세액공제 =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 기부금 영수증 따로 챙겨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내역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제공하고 있다.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은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세무사신문 제712호(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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