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양수자·중개업자' 3자 모두에게 불이익 부여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등 거짓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모든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지난달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불이익 등을 적용한다.

비과세·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양수자의 경우에도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시에도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면서 “대신 부담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 관계자는 “양수자가 양도자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당초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양도자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 될 수 있다.

거짓으로 거래내용 작성, 이중계약서 작성, 전매 등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 중개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또는 6개월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면서 “2019.1.1.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769호(2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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