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를 중단하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재판관)는 정부가 “조세 채권 존재를 확인해달라”며 일본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골프장을 경영해온 A사는 사무소를 일본에 두고 있는 외국 법인으로, 2006~2007년 국내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 97억8000엔(약 1100억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A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세를 미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무서는 2011년 3월 법인세 223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사는 정부의 거듭된 세금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A사가 국내에 보유한 재산도 없어 강제 집행도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납부기한인 2011년 3월 31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가 임박하자 소송을 냈다.

A사는 “한국 정부가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소멸시효를 중단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맞섰다. 소송 제기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관련법은 소멸시효를 중단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청구’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재판 청구’를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사는 국내 어떤 재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정부로서는 자력집행권을 행사해 A사에 대한 조세 채권을 실현할 수 없다”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정부가 납세고지 이후 독촉장 발송, 국제적인 조세 행정 공조 절차의 진행, 납부 최고서 발송 등 징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절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이 징수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세무사신문 제769호(2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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