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분석 "명목 GDP 3% 감소하면 취득세 2조9천억↓"
"긴급재난지원금 분담 고려하면 지방재정부담 최대 7조6천억 추가"

코로나19 충격으로 한국이 'IMF 외환위기' 수준의 경제위기를 겪게 되면 지방세수가 애초 예상보다 3조8천억원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최악의 경우 감소 폭이 5조6천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

9일 한국지방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로 1998년 외환위기급 경제위기가 발생해 우리나라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실질 GDP 성장률 -2%)를 기록할 경우 지방세수는 87조5천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당초 예산(91조3천억원) 대비 3조8천억원(4.1%) 감소한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세계 경제가 극심하게 침체해 명목 GDP 성장률이 -3%(실질 GDP 성장률 -4%)로 떨어지는 등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반영하면 지방세수 감소액은 5조6천억원(6.1%)으로 커진다.

세목별로는 '명목 GDP 성장률 -3%' 기준으로 취득세가 12.9%(2조9천억원) 줄어들어 세수 변동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종업원분 비중이 커 고용시장 영향을 크게 받는 주민세는 10.6%(2천억원),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에 떼어주는 지방소비세는 6.8%(1조1천억원), 지방교육세는 6.1%(4천억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2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할 경우 추가로 2조원 이상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액이 최대 7조6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분석에서는 주민세 정액분과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등 경기와 연관성이 크지 않거나 세수 규모가 크지 않은 세목은 제외됐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지방 재정부담을 덜고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출 구조조정, 지방채 발행조건 완화, 지역사회 수요창출을 위한 직접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김홍헌 연구원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사업 축소 등으로 세출규모를 줄이고,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감염병 위기대응으로 초과 발행된 지방채는 지방재정 분석 시 '관리채무비율' 산정에서 한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용위기로 돈이 돌지 않았던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현재는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실물경제 위기이므로 직접지원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는 유동성 공급, 기업도산 방지, 고용유지에 집중하고 지자체는 자영업자·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지원을 확대해 지역사회 수요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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