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맞춤형 무료 세무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이 세무검증 및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중소기업은 빈번한 세법 개정에 따른 대처능력 부족, 회계·세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세무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세청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세무컨설팅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법인사업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내인 기업이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조세범 처벌,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기업은 제외된다. 신청기업 중 혁신 중소기업, 4차산업 관련기업, 뿌리기업, 벤처기업(1순위) 조사모범납세자(2순위) 최근 1년 이내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 표창 기업(3순위) 세금포인트가 많은 기업(4순위) 내부세무통제기준이 갖춰진 기업(5순위)은 우선 선정된다.
세무컨설팅을 신청하려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이나 방문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선정기업은 연간 한차례의 정기 세무컨설팅과 기업이 희망할 경우 수시 세무컨설팅을 받게 된다. 수입금액 100억∼500억 미만 기업은 1년간, 500억∼1000억 미만 기업은 2년간 컨설팅을 지원한다.

세무사신문 제770호(2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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