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송기헌 의원(법사위 간사) 강조
원경희 회장, “법사위원회는 세무사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제188차 원내대책회의-제39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법사위 간사)이 모두발언에서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188차 원내대책회의-제39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법사위 간사)이 모두발언에서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4.15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이 총 의석 300석 중 180석을 차지하면서 마무리됐다.

국회는 오는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며 지난달 16일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는 4월 20일 기준으로 고유법안 1,604건, 타위원회 법안 184건 등 1,800여 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는 4.15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간 정치대립으로 인해 계류된 안건이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세무사법 개정안 역시 지난 3월 4일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율사 출신인 법제사법위원장이 끝끝내 통과시키지 않아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태다.

지난달 21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88차 원내대책회의-제39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법사위 간사)은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불합치로 인해서 효력을 상실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다”며 “대표적으로 ‘세무사법’의 경우에 현재 세무사 등록과 관련한 근거 규정이 없어서 올해 새롭게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7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까지도 전혀 일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이 분들의 고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며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20대 국회에서 꼭 입법이 이뤄져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간사는 “이 부분은 서로 이견이 있더라도 우선은 이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며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사위에 계류된 180여 건 이상의 법안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역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17대 53.31%, 18대 49.05%, 19대 46.52%이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7% 수준으로 2000년 이후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189차 원내대책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하며 공중보건 위기 대응법 등 미결된 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산업은행법,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 동의안도 꼭 처리되어야 한다”며 야당의 협력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무려 1천여 명 이상에 달하는 세무사가 개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서 “법사위원회는 세무사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771호(2020.5.1.)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