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세무서 개서에 따라 지역세무사회 분할·신설 승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0일 이사회를 열고 구리·연수·광산지역세무사회의 신설을 승인했다.

이사회는 같은 달 3일 구리·연수·광산세무서가 기존 남양주·남인천·서광주세무서로부터 분리돼 일제히 개서함에 따라 세무서 단위로 조직된 지역세무사회도 함께 분할·신설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지역세무사회 분할·신설에 따라 기존 남양주지역세무사회가 남양주와 구리지역세무사회로, 남인천지역세무사회는 남인천, 연수지역세무사회로 분할됐으며, 서광주지역세무사회 역시 서광주와 광산으로 나눴다.

분할승인을 받은 지역세무사회(남양주·남인천·서광주)는 추후 총회를 개최해 지역세무사회 분할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신설 승인을 받은 구리·연수·광산지역세무사회는 창립총회를 열고 지역세무사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간사 및 운영위원은 선출된 지역회장의 추천을 받아 소속 지방세무사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세무사회의 총회는 코로나19의 추이를 확인한 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구리·연수·광산지역세무사회 신설로 7개 지방세무사회 산하 지역세무사회는 기존 120개에서 123개로 늘어났다.

세무사신문 제771호(2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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