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부터 1개월간 기본교육 및 특별교육 실시
집체교육 중단 사유 발생시 취소 할 수 있어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5일부터 1개월간 제2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 2월 실시된 제1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 모습.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5일부터 1개월간 제2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 2월 실시된 제1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 모습.

한국세무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소됐던 2020년 제2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5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1개월 교육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4월 20일 실시 예정이었던 실무교육이 한 차례 취소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세를 띄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앞두고 있어 제2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오는 25일부터 주중 교육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 접수 기간은 오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교육비는 40만원이다.

교육에 참여하는 국세공무원들은 서초동 한국세무사회 회관 6층 교육장에서 교육을 수강하게 되며, 1주일간의 기본교육을 수강한 뒤 국세청, 일선 세무서 등의 특별교육 기관에서 2주간의 특별교육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정부 정책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체교육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육이 취소될 수 있다.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은 “4월 20일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완화됨에 따라 실무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수강생과 교육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장의 철자한 방역과 수강생 위생 관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71호(2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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