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이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정보를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과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세무정보 알리미)’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본지는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에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지난 4월 20일과 27일에 전송됐던 내용을 지면을 통해 정리했다. 단, 세무정보안내는 실무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며 과세관청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편집자>

 

■ ’20. 1기 코로나19 관련 부가가치세 총정리
   (2020-17호, 2020. 4. 20.)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자들도 회원님들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원님들께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업자들에게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시행되고 있는 세정지원제도를 잘 안내하고 적극 활용하여 작은 도움이라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 1기 코로나19 관련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내용을 동영상*으로 총정리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회원님 사무실 직원들 교육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20. 1기 코로나19 관련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내용 총정리 파일

 * ‘세무사회 맘모스’ 전회원 공지 첨부파일 및 링크 참고

2. 동영상 연결 유튜브 주소

가. '20. 1기 코로나19 관련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 고지제외 - 소규모사업자 감면
   https://youtu.be/gtPyZj3y0aE
나. '20. 1기 코로나19 관련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 직권 고지유예
   https://youtu.be/KBtIaR49juQ
다. '20. 1기 코로나19 관련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 납세자 신청에 의한 징수유예
   https://youtu.be/apHa5Zfc-Zw
라. '20. 1기 코로나19 관련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 법인 신고납부기한연장
   - 환급금의 조기환급
   https://youtu.be/UitW2zkKY3I

''20 1기 코로나19 관련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 고지제외 - 소규모사업자 감면' 유튜브 자료 화면.
''20 1기 코로나19 관련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 고지제외 - 소규모사업자 감면' 유튜브 자료 화면.

감 수 : 김 지 원 세무사

 

■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2020-18호, 2020. 4. 27.)

1. 신고서 검토시 유의사항

①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의 신고 유형을 자기조정으로 체크하여 신고하면서 세무대리인의 대리구분에서 기장이나 조정에 체크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에는 납세자 개인 아이디로 전자 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②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고 각종 감면이 배제됨에 유의하여야 함.
이 경우 사전에 이러한 점을 거래처에 정확히 인지시키고 확인서 등을 받아두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③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과 기준경비율 적용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각 방법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비교·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④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5월 31일(금년의 경우 6월 1일)까지이며, 만일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여 당초 무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각종 감면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에 대한 판단은 5월 중에 하여야 함.

 

2. 기타 신고시 고려사항

①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적극 활용

  -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경우 전년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있는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여 환급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19년 중 사업을 폐지한 사업자이거나,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사업부진 및 사업폐지가 예상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함.

  - 한편, 거래처로부터 회수해야 할 기장료와 결산 및 세무조정료가 있는 회원의 경우에는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할 때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 미수채권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음.

② 금융권 대출심사를 앞두고 있어서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을 보고해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 신고조정에 의한 대손금 손금산입 세무조정 활용 검토

  - 신고조정 사항인 대손금 항목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한 중소기업의 어음·수표 및 관련 외상매출금, 소멸시효완성 채권, 법원이나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 또는 승인받은 채권 등

감 수 : 송 재 원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771호(2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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