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연기…2차는 12월 5일에 실시
시험 당일 마스크 착용 등 고지된 예방수칙 준수해야

이달 9일로 예정돼 있던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시험이 8월 8일로 연기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29일 제57회 세무사 시험 일정 연기를 공식 발표하며 변경 사유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수험생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자 시험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1차 시험일이 연기됨에 따라 2차 시험 역시 12월 5일로 변경됐다. 합격자 발표는 1차 시험은 9월 9일, 2차 시험은 내년 3월 3일에 각각 이뤄진다.  코로나19로 인해 토익 등 대부분의 어학시험도 연기됨에 따라 공인어학성적을 접수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은 1차 시험 전날인 8월 7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또한, 시험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수험생은 기존에 접수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으로 배치돼 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만약 원서 접수자 중 변경된 시험일에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1차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취소하면 원서접수 수수료 100%를 전액 환불해 준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안정적인 시험 진행을 위해 모든 응시자들에게 시험 당일 고사장 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에 따라줄 것을 안내했으며 입실 전 발열체크, 손소독 등의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대비해 미리 고사장에 도착할 것을 권고했다.  

세무사신문 제771호(2020.5.1.)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