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능력 의심, 법인 설립 후 꼬마빌딩 매입 등 편법증여 혐의자 517명
국세청, 편법증여 혐의 517명 자금출처 분석 시스템 고도화, 감시망 강화

서울 강남아파트 등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자 등 517명이 당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에서 통보된 탈세의심 자료, 고가 아파트 매매·전세거래 및 호화사치 생활자 등을 분석해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관계기관 합동으로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 전체를 조사해 3차로 835건의 탈세의심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지역별 통보건수는 서울이 7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6건, 기타 7건이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자료를 분석해 고액 차입금 등으로 아파트를 취득했으나변제능력이 의심돼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탈루혐의자 등 279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또 한 신고된 소득 등 뚜렷한 자금출처가 없거나, 특수관계자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해 편법증여 혐의가 명백한 116명을 조사대상자로 추렸다. 고액 전세입자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친인척과 전세계약을 맺어 탈루혐의가 높은 30명도 조사대상자에 포함했다.

이밖에도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는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뚜렷한 소득원 없이 고가의 자산을 구입해 증여가 의심되는 자산가 등 6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법인을 이용해 업무와 무관한 아파트 등을 취득하고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꼬마빌딩 매입 법인 관계자 32명도 탈루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개인이 487명, 법인이 30곳이다. 개인의 연령대는 △20대 53명 △30대 233명 △40대 122명 △50대 이상 79명이다.

국세청은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 자료의 자금조달계획을 검토한 결과, 차입금 비중이 70%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보된 3차 자료 835건의 경우 취득금액대비 자기자금 비중이 10%이하인 거래가 186건(22.3%)에 달했다. 또 자기자금이 ‘0’인 거래도 91건으로 확인돼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의 차입으로 보이는 금액이 포함돼 있었다. 국세청이 관계기관과 합동조사하여 적발한 탈루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세무사신문 제772호(2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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