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소세 과세 처분은 잘못”

조세심판원이 청구인의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이 쟁점판결에서 확정됐으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미 반환한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의 명목으로 2014.3.21.부터 2014.4.30.까지 000로부터 총 ○○만원의 알선수재금을 편취, 수령했고, 이에 2016.11.1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10월 및 추징금 ○○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2017.4.13.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4월 및 추징금○○만원을 선고(부산고등법원 20174.4.13. 선고 2016노 780 판결)받았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4.10.~2015.11.6. 기간 중 쟁점금액을 ○○○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았으나, 감사원장은 000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시 청구인을 포함한 금품수수자의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부적정을 이유로 ○○지방국세청장에게 ‘주의요구 및 통보서’를 통지했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관련 감사원의 ‘주의요구 및 통보서’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에서 쟁점판결에 의한 추징금 ○○만원 중 청구인이 납부한 ○○만원을 차감한 000만원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0.1.3.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을 결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1.30.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에게 쟁점금액 000을 반환하였고, 청구인과 유사한 경우의 심판례(조심 2019서1543, 2019.6.26., 조심 2017전4165, 2018.5.15.)를 보면 위법소득을 수취한 과세연도 이후 위법소득을 모두 반환한 사실을 전제로 과세처분일 현재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당초 위법소득을 반환하여 부과단계에서 이미 현실적으로 얻은 위법소득의 이익이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담세력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반환한 위법소득인 쟁점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처럼 알선수재금을 2014년도에 수취한 이후, 동일 과세기간이 아닌 2015년에 반환한 것은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으로 보여 질 뿐 소득세의 기간과세 원칙상 당초 납세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특별한 법적근거 없이 쟁점금액의 반환을 이유로 과세대상 소득을 조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최종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각 규정에도 위법소득을 반환하였을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지만,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하기 전에 이미 쟁점금액을 반환해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법원이 쟁점판결에서 청구인의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이 확정되었으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미 반환한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부0690, 2020.04.24.)을 내렸다.

세무사신문 제772호(2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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