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통과시키지 않고 오히려 “세무사회 경고한다” 면서 비판
김완일 전 부회장, “여상규 위원장 발언은 전체 세무사들을 모독하는 것”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회장(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본·지방회 회직자들의 혼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9일 개최된 4월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끝끝내 세무사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9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세무사법개정안은 20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5월 20일 법사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해졌다.

한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지난 4월 29일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5개의 개정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긴 후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세무사법개정과 관련하여 “세무사회장이 온갖 로비를 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무지하게 많이 나를 찾아왔다”며 “세무사회에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하면서 세무사회를 비판했다.

이날 여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오직 법치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엄정 중립하에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향후 거취를 운운하며 세무사회장이라는 사람이 소속 회원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 마치 위원장이 세무사법을 막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장의 자택과 일부 위원님들의 지역사무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세무사 1인 시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나아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21대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이다. 불출마 선언을 한 중요한 이유가 이미 70세의 나이를 넘었다는 것”이라며 “지금 나가서 변호사를 하며 세무대리 업무를 하겠느냐, 변호사하는 기간 동안 세무대리 업무는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세무사회장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온갖 로비를 하고 무지하게 많이 찾아왔다. 그런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 저를 나가서 변호사를 하며 세무대리 하려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저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싶은 아주 강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매도하고 이익단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로비를 하고, 압박까지 가한다는 것은 국익우선과 법치수호를 내세워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며, 아주 모욕감을 느낀다”며 “법사위원들도 분명한 사실관계를 잘 알아 달라”고 했다.

아울러 여 위원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은 아직 부처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상정되지 못했다”며 “그동안 위원장은 조정안 도출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법무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 4월 17일까지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출해달라 요청한 바 있고, 4월 27일에는 3개 부처 담당자를 국회로 불러 수석전문위원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기까지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세무사회가 주장하는 소위 ‘입법공백’사태의 책임을 법사위에 돌리는 것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고, 법리상으로도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 위원장의 자택 앞에서 세무사인 딸과 함께 1인 시위를 한 김완일 세무사회 전 부회장은 “여상규 위원장의 발언은 세무사들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변호사인 여상규 위원장이 변호사들의 밥그릇을 넓혀 주기 위하여 국회법과 법사위 관례를 무시하고 세무사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으면서 적반하장으로 세무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세무사들과 세무사회를 비방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의 발언 소식을 접한 한 원로 회직자는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이다”면서 "세무사회장이 회원들을 위한 법 개정과 국회활동을 하는 건 당연한데 이를 두고 비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여전히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측면과 부실한 세무대리로 인한 납세자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측면을 모두 고려해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 중 장부작성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한 기재위안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고, 법무부는 기재위 대안은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여 또다른 위헌성을 가질 우려가 더 큰 만큼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대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전부 허용해야 한다는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772호(2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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