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기재위원, 법사위가 통과시키지 않는 세무사법 본회의 부의 요구 긴급동의
4월 29일 전체회의 기재위원 24명중 13명 참석, 재적(24명) 5분의3 이상 찬성요건 미달로 불발
재적 기재위원 24명 중 21명 전체회의 참석 통보해 놓고 ‘불출마·낙선의원 등 11인’ 참석 안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세무사법개정안의 법사위 통과와 더불어 세무사법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법 86조를 활용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9일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승희 기재위원은 긴급동의를 통해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안을 논의했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재위 전체회의가 시작되자 “세무사법 개정안은 예민한 이해관계 문제에 대해서 기재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충분히 논의해서 기재위에서 대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하고 있다” 고 밝히며 “이런 법사위 결정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벗어난 월권행위이며 기재위 입법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면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세무사법개정안을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해야 하는 긴급 동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헌재의 입법개선 기한이 작년 말이다. 벌써 4개월 넘게 입법공백이 생겼고 열심히 공부해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분들, 국세경력 세무사자격 취득자 등 1천명이 넘는 사람이 입법공백으로 세무사개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국회법 제86조3항에 따라 법사위 회부 후 12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에서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서 세무사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안건을 제안했다.

이춘석 기재위원장은 유 의원의 긴급동의가 있자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사항이라 교섭단체 간사들과 상의하고 진행하자”면서 “의결한 안건들이 있으니 진행을 한 다음에 논의하겠다”며 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이 위원장은 “사전에 합의된 안건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가 작년 11월에 의결해 법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계류 중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본회의로 부의해 달라는 유승희 위원의 제안에 대해 표결을 할지 여부를 먼저 정하고 그것이 통과되면 우리 기획재정위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사진행을 위해 15분 동안 정회 후 속개된 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양당 간사들과 논의한 결과 의결정족수인 재적위원 5분의 3(15명) 이상을 오늘 충족하기 어려워 더 논의를 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법률안이 법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려면 법사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법률안을 회부받은 후 이유없이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는 재적 인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4월 29일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총 24명의 기재위원 가운데 4.15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낙선한 기재위원 등 11명이 불참하고, 13명의 위원만이 참석했다. 결국 이날 기재위원회에서 법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세무사법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최소 찬성인원 15명이 충족되지 않아 유승희 의원이 긴급 제안한 본회의 부의요구안은 이뤄지지 못했다. 

 

강병원 의원 “여야 합의 통과시킨 법안 법사위가 가로막는 행위는 월권, ‘일하는 국회’ 막는 폐단 중 하나”

유승희 의원이 긴급 동의한 본회의 부의요구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이뤄지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여야가 다 함께 통과시킨 법이 법사위에서 가로막히는 것은 법사위의 월권”이라며 “법사위가 체계 자구 심사권을 가지고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들에 대해서 건건이 발목잡기 하는 것, 이것이 ‘일하는 국회’를 막는 폐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체계·자구 심사권이 헌법과 법률간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기능이 아니라 법사 위원 한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법안을 통과를 안 시키기 위해서 발목 잡는 것으로 악용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의원 “기재위 만장일치 통과된 세무사법, 직역 다툼 문제로 통과 안되는 것 대단히 유감”

세무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우 의원은 “조세소위에서 합의를 이끌고 기재위 전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을 법사위에서 소위말하는 직역 간 다툼 문제로 인해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의 개업을 제한하는 등 다른 중요한 내용도 많다”며 “그것이 직역 간 다툼 문제로 인해 그러한 조항까지 계류된다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기록에 남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성엽 의원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 간사 간 합의해 세무사법 해결해야”

민생당 유성엽 의원 역시 강 위원의 발언에 동의하며 차선책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법사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법사위의 잘못된 태도와 결정을 우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5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들 간에 대화를 한 번 더 가져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 원만한 해결책을 갖도록 노력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춘석 위원장 “여야 간사와 숙고해서 방법 찾도록 하겠다”

이춘석 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을 포함해 실질적인 종결이 되더라도 행정적 절차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보는 만큼 여야 간사들과 더 숙고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면서 이날 회의를 마쳤다.

세무사신문 제772호(2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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