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 “세무사법 통과시키지 않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에 통과 촉구한 것”

국회 본회의에서 발표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발표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회장(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변호사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세무사법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자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세무사법개정안의 직권 상정을 호소했다.

이에 문희상 의장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에게 20대 국회 임기 내 헌법불합치 결정된 세무사법 등과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문 의장은 법사위원장 등에게 공문을 보내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임기 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 기한이 도과한 법률(세무사법등)개정안을 비롯하여 민생법안들을 시급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법률안 심사와 처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원경희 회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례적으로 법사위원장 등에게 헌법불합치 결정된 법률개정안과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개정안을 법사위원회가 통과시키지 않음에 따라 금년 1월부터 입법공백이 발생해 세무사시험합격자 등이 세무사 개업을 하지 못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이로인해 세정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여상규 위원장에게 시급히 세무사법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라고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772호(2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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