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개정안, 구직촉진법제정안, n번방방지법, 헌법불합치(세무사법 등)
주호영 원내대표 “20일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많은 법안처리 반대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국회의장을 방문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에게 "묵은 찌꺼기를 한 번에 계산하자”며 4대 주요 계류 법안 처리를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문희상 의장이 말하는 4대 주요 계류 법안은 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 n번방 방지법, 헌법 불합치 법안 (세무사법 등)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의 안건 처리 기조와 관련해, "숙성된 법안은 처리하는 게 맞지만, 20대 국회 마지막이라 비집고 들어오는 법안이 많으면 졸속이 될 수 있다”며 많은 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헌법불합치 관련 세무사법 등을 20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세무사신문 제772호(2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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