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2020.4.29.) 전체회의 여상규 위원장 발언록>

지난 4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전체회의가 개최됐다. 세무사회는 입법 공백에 따라 “세무사시험합격자들이 세무사를 개업하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세무사법을 상정하여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여상규 위원장과 김도읍 간사와 송기헌 간사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사인 여상규 위원장과 김도읍 간사는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해 대법원과 법무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세무사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으로써 끝끝내 세무사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그리고는 오히려 여 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종료하기 전 “세무사회장이 온갖 로비를 하면서 압박을 가해고 무지하게 많이 나를 찾아왔다”면서 “세무사회에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세무사법을 통과시키지 위한 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의 정당한 활동을 비판했다. 여상규 위원장의 발언내용을 전재한다.<편집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심의와 관련해 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의 정당한 국회활동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심의와 관련해 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의 정당한 국회활동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 위원장 여상규 : 지금 세무사법과 관련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법사위원님들 중에 상당히 압박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무사법 개정안이 오늘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전체회의에 계류되었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아직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여야 3당 간사 협의 끝에 오늘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회의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간사들은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반대 의견이 제기된 만큼 다음 법사위 회의 전까지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해 조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기재부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장은 조정안 도출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법무부에 협조공문을 보내 4월 17일까지 구체적인 개정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재차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4월 27일에는 3개 부처 담당자를 국회로 초치해 수석전문위원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기까지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기재부의 경우 여전히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측면과 부실한 세무대리로 인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측면을 모두 고려해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범위 중 두 가지,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기재위 안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고, 법무부는 기재위 대안은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고 입법 공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개선 입법이 또 다른 위헌성을 가질 우려가 더 큰 만큼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대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부 허용해야 한다는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처 간의 이견 때문에 이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입법 공백에 대한 주장을 세무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26일 헌재의 헌법불합치 선고 이후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1년 반이나 지난 2019년 9월 30일입니다.

기재위에서 세무사법(대안)이 의결되어 법사위에 회부된 시기는 헌재가 공고한 입법개선기간 2019년 12월 31일을 불과 한 달 남긴 2019년 11월 30일이었습니다.

또한 세무사법(대안)은 2020년 3월 4일 법사위에 최초 상정됐는데 2019년 11월 30일 법사위 회부 이후 타위법 심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2020년 1월 9일과 2020년 2월 26일 두 차례 열렸으나 이는 코로나대책법과 데이터3법, 가습기법 등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극소수의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 포인트 회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치고는 이례적으로 빨리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급하다 인정하여 세무사법(대안)을 직권 상정하였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세무사회가 주장하는 소위 입법 공백 사태의 책임을 법사위에 돌리는 것은 전혀 사실에도 부합하지 하고 않고 법리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주장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끝으로 세무사회에 엄중하게 경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오직 법치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엄정 중립 하에 법사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향후 거취를 운운하며 세무사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소속 회원들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 마치 위원장이 세무사법을 막고 있는 것처럼 호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원장의 자택과 일부 위원님들의 지역사무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세무사 1인 시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나아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입법권을 심대히 침해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또한 분명하게 드립니다.

저는 21대 국회에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철희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그렇게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는 제가 나이 이미 70이 넘었습니다.

제가 지금 나가서 변호사를 하면서 세무대리 업무를 제가 하겠습니까? 저는 변호사를 하는 기간 동안 세무대리 업무 같은 것은 정말 생각조차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서 세무사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온갖 로비를 했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찾아오고요. 그런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저를 나가서 변호사 하면서 세무대리하려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싶은 아주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을 매도하고 그런 이익단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로비를 하고 압박까지 가한다는 것은 정말 제가 이렇게 국익 우선, 법치 수호를 내세워서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아주 모욕감을 느낍니다.

이런 분명한 사실관계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이런 국회의원에 대한 압박과 어떤 비난 이런 점들을, 특히 법사위원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정말 여러분께서 다 모두 함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세무사신문 제772호(2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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