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2020.4.29.) 전체회의 회의록>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회장(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변호사인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김도읍 간사가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해 대법원과 법무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세무사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지 않음에 따라서 세무사법개정안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법 86조를 활용하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9일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 전체회의에서 유승희 의원은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세무사법개정안을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안을 긴급동의로 제안했다. 그러나 국회법상 법률안이 법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재적 인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4월 29일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에는 24명의 재적 기재위원 가운데 4.15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낙선한 기재위원 등 11명이 참석하지 않고 13명의 기재위원만이 참석해 세무사법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최소 찬성 인원 15명이 충족되지 않아 유승희 의원이 긴급 제안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세무사법을 법사위가 통과시키지 않는 것에 강병원, 김정우, 유성엽 의원은 법사위 행태를 비판했다. 이하 기재위 전체회의 중 세무사법 발언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해 게재한다.<편집자>

 

유승희 의원이 법사위가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세무사법개정안을 기재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긴급동의 발언을 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이 법사위가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세무사법개정안을 기재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긴급동의 발언을 하고 있다.

 ○ 유승희 위원 :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 위원장 이춘석 : 예.

 ○ 유승희 위원 :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안 관련해서 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11월 29일 11건의 세무사법 개정안들을 병합해서 기재위 대안으로 의결하고 다음 날인 30일 법사위에 회부했습니다.

기재위 대안에서는 세무사법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두 가지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4일 법사위에서 변호사와 세무사 등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이라는 이유로 계류시키겠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민한 이해관계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재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충분히 논의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재위에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사위의 결정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벗어난 월권행위이며 기재위 입법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더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입법개선 기한이 작년 말입니다. 벌써 4개월 가까이 입법 공백이 생겼다는 점이 굉장히 우려되는 점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분들, 국세 경력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분들 등 1000명 정도가 넘는 사람들이 입법 공백 때문에 지금 세무사 개업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하루빨리 입법 공백을 해소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없도록 해 드리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 회부 후에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 소관 상임위에서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서 기재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해 가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춘석 :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논의도 한 사실이 있는데 좀 시간을 주시면 교섭단체 간사들과 한번 상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 저희가 정해야 할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진행을…… 의결할 안건들이 있으니까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논의를 하겠습니다.....(중 략)......

 

지난 4월 29일 개최된 제377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회의 개최를 알리고 있다.
지난 4월 29일 개최된 제377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회의 개최를 알리고 있다.

 ○ 위원장 이춘석 : 사전에 합의된 안건은 아니지만 오늘 의사일정으로 우리 위원회가 작년 11월 말에 의결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로 곧바로 부의해 달라는 건을 유승희 위원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들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당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여러 차례 이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법 제50조 5항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님께 사회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표결을 할지 여부를 먼저 과반수로 정해 주시고 그것이 통과가 되면 우리 기획재정위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전제가 돼야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절차를 김정우 간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병원 위원 : 5분의 3이 되면 본회의로 바로 간다는 건가요?

 ○ 위원장 이춘석 : 넘겨주시는 겁니다.

 ○ 강병원 위원 : 본회의로?

 ○ 위원장 이춘석 : 아니, 여기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 추경호 위원 : 지금 협의도 제대로 안 된 모양인데.

 ○ 위원장 이춘석 :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16시11분 회의중지)

 ○ 위원장 이춘석 :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3분 계속개의)
유승희 위원님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양 당 간사님들과 논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사회권을 김정우 간사님한테 양도해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재적위원 5분의 3을 오늘 충족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그 상태로 놔두고 더 논의를 하자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병원 위원 : 우리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를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21대 국회는 이런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야 될 텐데요.

19대 국회의 입법처리 실적을 보면 41.7%인데 20대 국회는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일하는 국회를 가로막았던 것 중의 하나가 법사위에서 하는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300명 모두가 헌법기관으로 또 입법기관으로서의 자기의 영역이 다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어렵게 여러 차례 토론하고 논의를 거치고 해서 합의해서 만들어진 법안이 법사위에 가서 체계·자구 심사권이라는 법사위의 그 권한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머리를 맞대서 토론하고 그런 이해관계들 조정하고 합의해서 통과시켰던, 여야가 다 함께 통과시킨 법 아닙니까?

그 법이 법사위에서 가로막혀 가지고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되게 가슴 아픈 일이고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어느 분이 이것을 또 막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여야 합의로 기재위에서 통과된 법이 법사위에서 막힐 수 있는지, 법사위가 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사위에 있는 분들은 저희보다 한 단계 위인 특별한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까?

저희보다 헌법이나 법률에서 보장된 더 특별한 권한,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인가요?

그분들에게는 우리 주권자들이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줬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상임위에서 수많은 위원님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토론합니다. 그런 갈등 관계들 정말 어렵게 조정해 가지고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을 법사위가 막는 것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들에 관해서 건건이 발목 잡기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일하는 국회를 막는 폐단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체계·자구 심사권이라는 것은 국회가 처음 출발할 때는 이런 법률에 대해서 전문지식 있는 분들이 적었기 때문에 헌법과 각 법률과의 체계들을 뭔가 맞추기 위해서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점점 햇수를 거듭해 오면서 사무처에많은 인력들, 많은 보좌진들, 어쨌든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수많은 분들이 다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체계·자구 심사권이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 간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기능이 아니라 법사 위원 한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법안을 통과를 안 시키기 위해서 발목 잡는 것으로 악용되고 있는 게 지금입니다.

또 국회에서 진영 논리가 세지다 보니까 어느 정당에서 원하는 법이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법사위에서 또 막아서 이 법의 통과를 막는 것들, 저 이것 굉장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타파해야 할 악습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어떻게 무슨 여당의 견제 기능이 되겠습니까? 법사위가 상임위 고유 권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당이 되었든 야당이 되었든 상대 당에 대한 견제는 당 대 당으로서 해야 될 문제지 어떤 상임위가 이 권한을 가지고 여당을 견제하거나 어디를 견제하거나 또 특정 상임위를 견제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춘석 :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병원 위원 : 저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일하는 국회를 발목 잡고 있는 이런 정말 잘못된 행태가 20대 국회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고요.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법사위가 일하는 국회를 발목 잡기 위해서 악용하고 있는 체계·자구 심사권이 폐지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국회사무처나 또는 국회의장 산하에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법사위는 상임위로서의 법사위의 고유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지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 위원들이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합의해서 올린 법안들 발목 잡는 기능으로 법사위 상임위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춘석 : 김정우 간사님.

 ○ 김정우 위원 : 저도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사람이고 조세소위에서 합의를 이끌고 또한 기재위 전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는데 이것이 법사위에서 소위 말하는 직역 간 다툼 문제로 인해서 이게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를 합니다. 특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특히나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직역 간에 다툼이 있는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또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의 개업을 제한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도 있는데 그것이 직역 간 다툼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조항까지 계류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석 : 유성엽 위원님.

 ○ 유성엽 위원 : 사실 오늘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 이 부분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서 작년 연말까지 시한이 부여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위 또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지체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국회의 당연한 도리고 의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방금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께서 법사위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법사위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규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위원장과 간사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넘길 수 있도록 요청을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게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에서 5분의 3의 의결로 또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법사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저는 법사위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얼마든지 법사위의 잘못된 그 태도와 결정을 우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그 5분의 3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길은 유일하게 위원장과 간사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아까 정회를 하고 논의는 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그 결정을 하기는 저는 어려우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5월 마지막 국회가 앞으로 아마 한두 번 더 있을지 없을지 이것은 애매합니다마는 5월 중에도 한 번 회의를 시도한다든지 아니면 위원장과 간사들 간에 대화를 한 번 더 가져서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원만한 해결책을 갖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입장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춘석 : 여러 위원님들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종결이 된다 하더라도 행정적 절차는 본회의가 또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밟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여야 간사님들하고 더 숙고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안건은 다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72호(2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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