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디지털세 논의’ 특집으로 다뤄
코로나19 관련 조세지원·정부정책 정리

한국세무사회가 계간 ‘세무사’ 2020년 봄호(통권 164호)를 이달 말 발간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이번호에는 세무·회계 실무에 도움이 되는 기고는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조세지원 제도 및 노동법적 이슈에 대한 해설 등을 수록했다.

먼저 특집으로 한성수 법무법인 양재 BEPS 본부장의 ‘OECD 디지털세 논의의 향방은?’이 게재됐다. 논문에서는 OECD가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세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국가 간 과세분쟁이 줄어들고 과세권 배분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분석했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경제학 박사)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도입된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세제’의 분석과 적용사례를 6가지 실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서윤식 세무사는 ‘토지와 그 지상물의 일괄양도에 따른 과세문제’를 주제로 건물을 제외한 지상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이 내놓은 해석사례를 각각 비교·분석했다.

한국세무사회 황영현 연구원은 ‘코로나19 관련 조세지원 내용 소고’란 제목으로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조세지원 내용 중 조세특례지원 법령에 의한 조세지원 조치를 자세하게 짚어봤다.

김민지 노무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직원 노무관리 방안 및 지원금 제도’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노동법적 이슈와 사업장의 대응지침, 정부 고용지원 정책 등을 상황별로 제시해 이해를 돕는다.

또 김용태 관세사는 ‘수출입기업의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의무위반 제재법규의 법리적 이해’를 주제로 외환법의 규율대상과 외국환거래의 당사자 및 외국환행정기관, 외환법상 의무위반 유형과 그 제재법규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상술 박사의 ‘일본에서 활동했던 축구선수가 이중거주자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도 게재한다. 김 박사는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이중거주국 판단 기준과 OECD 조세 협약상 ‘항구적 주거’의 개념을 정립하고 조세 조약상 규정이 없는 경우 OECD 협약상 ‘항구적 주거’의 개념을 참고삼아 판단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박동규 세무사는 ‘수익적 소유자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쟁론(대법원 2016두35212·30132, 2019.12.24.)’으로 집합투자기구와 그 투자구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연재시리즈인 ‘해외 진출을 위한 주요 국가별 기업설립 절차 및 세법 정보’로는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영토를 가진 나라, 카자흐스탄의 사례를 다뤘다. 권해숙 교수·나형중 교수·이우성 공인회계사가 공동으로 기술한 해당 연재 글은 카자흐스탄 내 기업 설립요건 및 세법 등을 다뤄 우리 기업들이 카자흐스탄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계간 ‘세무사’의 효율적인 배포를 위해 PDF 파일로 제작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세무사회 홈페이지-[신문·간행]→[계간세무사]로 접속하면 열람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72호(2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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