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이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정보를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과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세무정보 알리미)’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본지는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에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지난 5월 4일과 11일에 전송됐던 내용을 지면을 통해 정리했다. 단, 세무정보안내는 실무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며 과세관청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편집자>

 

■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2020-19호, 2020. 5. 4.)

1.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소득세법 §14③7)에 대한 세법상의 신고가 추계과세대상인지
주택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 임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50%(장기 임대주택인 경우 60%) 적용되고, 이 때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분리과세세율 14%가 적용된다(소득세법 §64의2)
이러한 경우는 필요경비가 세법에 정해져 있는 기타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계조사 결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사가 세법상의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도 추계조사결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조정반 지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 임차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에 대한 임대료 인하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항에서 “법 제96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이라고 하였고, 지역별로 상가임차보증금을 우선 보호하는 대상을 정하는 것은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대상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고, 세액공제 배제업종이 아니면 임대료 인하 약정과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이 입증되는 등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3.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일반 교습학원이나 스포츠학원 등 기타 교육기관도 세액공제가 배제되는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96의3③)
입시학원 등 일반교습학원(P855), 태권도 학원, 기술관련 자격증 시험교육 등 기타교육기관 (P856), 유학알선서비스나 교환학생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지원사업(P857)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0. 1.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특수 관계가 없는 임차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보육원 및 탁아기관은 교육지원 사업이므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나, 표준산업분류 중 세분류 기준으로 초등교육기관(P851), 중등교육기관(P852), 고등교육기관(P853),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P854) 및 유치원(초등교육기관의 유아교육기관에 해당)은 제외된다.
 
감 수 : 한국세무사회 황영현 연구원

 

■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2020-20호, 2020. 5. 11.)

1.  소득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2020. 4. 28.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참조)
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 2020. 6.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확인서 제출하는 사업자 : 2020. 6. 30.)

2)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직권으로 2020. 8. 31.(월)까지 연장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도 2020. 8. 31.(월)까지로 연장됨.

3) 종합소득세 분납기한 : 당초 납부기한 이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므로 분납기한은 2020. 11. 2.(월)까지로 연장됨. 개인지방소득세는 분납제도가 없음.

4) 특별재난지역(3.15선포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 : 2020. 6. 30.(화)까지 연장됨.

 

2.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세법상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2019년 과세기간 및 2020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법 103의61)

3)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당시의 주소지이다. 따라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2019년 귀속기준으로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이다.

4)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지법95 ① 단서)

5)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한 경우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나 행정안전부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정산을 통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6)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와 달리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 (이월공제 포함)에는 지방세특례법에서도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지특법 167의2 ①)

 

3.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행정해석
1)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 관련 질의회신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지급이자가 발생된 해당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동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기획재정부조세법령-209, 2020. 2. 12.)

2)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계산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 사업자(중소기업 해당)가 그 개시한 당해연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이다.(기획재정부조세특례-184, 2019. 2. 28.)

3) 커피숍의 부진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치킨 전문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알코올 음료점업(커피숍)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부진으로 커피숍 영업을 중단하고 해당 장소에서 기타 간이 음식점업(치킨 전문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사전법령해석소득2019-733, 2019. 12. 31.)­­

감 수 : 송 재 원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772호(2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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