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이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정보를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과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세무정보 알리미)’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본지는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에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지난 5월 18일과 25일에 전송됐던 내용을 지면을 통해 정리했다. 단, 세무정보안내는 실무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며 과세관청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편집자>

■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2020-21호, 2020. 5. 18.)

1. 개인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①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와 별도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모두 지방 소득세법상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2019. 12. 31.기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신고방법은 우편신고와 전자신고방법이 있다.
  ③ 전자신고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국세청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한 후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step2.신고내역]에서 조회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통하여 신고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는 회계프로그램에서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서를 마감한 후 지방소득세전자신고파일을 생성한 후 일괄 전송하여 신고
  ④ 전자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 출력시 가상계좌는 국세와 동일하게 신고 즉시 부여된다.
  ⑤ 따라서 종합소득세신고여부 관리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여부도 반드시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 공제시 유의사항

  ① 부동산임대업소득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하여 2019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하지만 2019년에 신규로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② 소득공제금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므로 반드시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다.
    ㉠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 : 300만원
    ㉢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200만원
  ④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범위
    ㉠ 2015년 이전 가입분 : 종합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 단, 2016년 이후부터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 포함) 범위내에서 공제(조특법 부칙 법률 제12853호 제65조)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가입분 :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 포함) 범위내에서 공제
    ㉢ 2019년 이후 가입분 :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 제외) 범위내에서 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 및 세액공제율

  ① 연금저축 납입액의 공제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 : 400만원
    ㉡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300만원
  ②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 15%
    ㉡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 12%
­­감 수 : 손 창 용 세무사


■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2020-22호, 2020. 5. 25.)

1. 계속사업자가 추계로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할 경우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소령 143 ④)

2. 2018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계산하고 2019년 귀속 사업소득 금액을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2018년 귀속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자산(건축물 제외)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감가상각의제가 적용한 후 가액을 기준으로 2019년 귀속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한다.(소령 68 ②)

3. 기부금공제 관련 유의사항

  ①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소법 34 ⑥)
  ② 기부금세액공제 및 기부금필요경비산입 규정 적용방법
    ㉠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 : 필요경비산입 규정만 적용됨. 단,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보험모집수당, 방문판매수당 등은 예외적으로 기부금세액공제 적용가능함
    ㉡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만 있는 거주자 : 기부금세액공제만 적용됨
    ㉢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필요경비산입 및 기부금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함
  ③ 2013년부터 기부금한도초과로 인하여 이월된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이월기부금 잔액은 2019년부터 기부금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선입선출법)(소령 79 ④)
  ④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 2016. 02. 02.)­­

4.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감 수 : 손 창 용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773호(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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