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전체회의가 개최됐다.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가 된 이날, 세무사법 개정안은 끝끝내 상정되지 못하고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여상규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논의하던 중 배석한 백승주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에게 세무사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위헌성을 지적해 반대한 것을 그냥 통과시킨다는 것은 법사위로서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문제를 해소하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회의록을 통해 세무사법 개정안에 관한 여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살펴본다.<편집자>

 

… (중략)

▶ 위원장 여상규
제가 기재부 백 실장님께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오늘 여야 간사들 간의 합의로 상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재부에서 조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백승주
지금 세무사법 조정안은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상규
지금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백승주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상규
지금 이 세무사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개정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백승주
예.

▶ 위원장 여상규 
그래서 그게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까지 관여해서 정부안이 만들어졌단 말이지요. 그게 기재위원회 때 또 변경됨으로써 지금 법 해석 전문기관들인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그리고 법무부에서 반대의견을, 그것도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저희가 더 이상 진척을 못 보고 있는 그런 법안이에요.
그 위헌성 있는 법안을 그냥 통과시켰다가 나중에 그러면 또 위헌 헌법소원하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은 법사위로서는 그렇게 처리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해 보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주무부처인 기재부에서 법무부나 대법원 관계자 그리고 또 국무조정실 관계자까지 불러서 조정안을 만들라고 제가 기재부차관님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소위로 가는 게 정상적인데 소위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면서 제가 차관님께 그렇게 조정안을 관계기관들과 협의해서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혀 아직까지 진척이 없군요.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워져서 세무사님들이 많이 실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1대 국회 가면 빨리 그 위헌성을 해소해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게 기재부에서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백승주
예, 알겠습니다
… (생략)

세무사신문 제773호(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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