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4.26. 헌법재판소는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전면적·일률적으로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9.12.31.까지 입법자로 하여금 입법보완을 결정했다. 기재부는 2018년 8월 변호사에게 ‘세무조정과 성실신고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했으나 법무부와 변협의 반대로 차관회의조차 상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실 결정에 따라 변호사에게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열어주는 세무사법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2019.9.30.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원경희 회장은 2019.7.1. 제31대 한국세무사회장에 취임하자마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매일같이 회관과 국회에 상주하며 1만3천 세무사가 원하는 세무사법개정안으로 국회를 통과시키기 위해 하루도 쉼 없이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이 자동 폐기 되기까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추진 경과를 정리해 본다.<편집자>

헌법재판소,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전면적·일률적 세무대리행위 금지는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
- 정부, 2018년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제외한 업무 허용으로 세무사법 입법 추진
- 대한변협, 법무부 반대로 차관회의조차 상정 못 해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대리행위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헌재는 변호사에게 허용할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전문가의 규모, 직역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18년 7월 30일 헌재의 결정 취지대로 세무사의 업무인 장부작성업무, 성실신고확인업무, 세무조정업무 중 헌재가 법령의 해석, 적용의 업무로 본 ‘세무조정업무’만을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대한변협 입장을 대변하는 법무부가 즉각 “세무사의 모든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세무사법개정안은 차관회의조차 상정되지 못했다.


국무총리실 결정에 따라 기재부, 6개월 교육조건으로 모든 세무대리업무 허용하는 정부안 국회 제출
-  세무사회, 정구정 전 회장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가동
-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제외한 세무사법개정안 의원입법 추진

결국 기재부는 해를 넘겨 2019년 9월 30일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의 결정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장부작성업무, 성실신고업무, 세무조정업무 모두를 허용하되 교육과 시험을 수료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즉각 정부가 발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9월 세무사회관에서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며 결의대회를 가졌다.

본회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세무사회,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까지 결의대회가 퍼지면서 1만3천 회원들이 함께 뜻을 모았다.
또한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세무사 제도 개선 추진 특별TF팀’을 2019년 10월 2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모든 방안을 총 동원하며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 나갔다.

한국세무사회가 국회 및 대정부 입법 활동 등에 발빠르게 대처한 결과 2019년 10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장인 김정우 위원을 비롯한 29명의 의원들은 “회계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변협 역시 법제사법위원회 이철희 위원을 통해 2019년 10월 24일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고 모든 세무사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재정위원회, 변협의 끈질긴 방해에도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제외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만장일치로 의결

이에 2019년 11월 8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세무사법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심의됐고 세무사회와 대한변협 임원진이 총동원돼 총력전 태세를 펼쳤다.
대한변협은 세무사자격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당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다르다며 기재부가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변협과 법무부는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인 만큼 아무 조건없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모두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일제히 “기획재정위원회는 26명 위원 중에 5명의 율사 출신 위원이 있으며, 합의에 의해 법안을 심사하는 조세소위원회에만도 2명의 율사 출신 위원이 있다”며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 난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역시 세무사법 개정안은 2019년 11월 25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무산되는 난항을 보였지만 11월 26일 조세소소위에서 개정안이 합의되면서 11월 27일 조세소위 찬반 격론 끝에 극적으로 통과됐다.

그 결과 언론의 우려를 깨뜨리고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9일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허용하지 않고 1개월의 실무교육을 수료하는 세무사법개정안(대안)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시켰다.

대한변협은 기재위원회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되자 이를 우려해 지난해 12월 4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위헌적인 세무사법개정안은 즉각 폐기하라’고 궐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야 간 패스트트랙 정치 쟁점으로 법제사법위 논의조차 제대로 안돼
- 입법제한시한인 2019.12.31. 도과로 ‘세무사등록 규정 실효’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국회로 법사위가 공전되면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2019년말까지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원경희 회장은 기자간담회 및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대외적인 언론활동에 주력했다.

2020년 2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세무사법의 개정시한이 초과되었으므로 입법공백이 없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고 세무사회개정안의 국회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2016년에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세무사법’의 법사위 통과를 저지했던 변호사 출신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기재위원회로부터 2019.11.30. 세무사법개정안을 회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세무사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법사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법률안 상정권한과 의결권한을 가지고 세무사법개정안을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법무부까지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법사위로 넘어와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과 통과가 더욱 난관에 처해졌다.

법무부는 “장부작성 업무는 세무조정 업무와 함께 세무사의 업무 중 가장 핵심적인 업무에 속한다는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할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 업무인 장부작성 업무를 금지할 경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 의미를 상실시킨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고시회와 함께 여상규 위원장과 김도읍 간사 지역구 의원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강정순 부산회장을 비롯한 부산회원들은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해 부탁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해 집행부의 국회 활동에 협조했다.

 

법사위원들 “세무사법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 여상규 위원장, “법무부와 대법원이 반대하는 세무사법개정안 통과시킬 수 없다”며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그 결과 여상규 위원장은 지난 3월 4일 개최된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마지못해 세무사법을 상정했다.
그러나 여 위원장은 송기헌, 박지원, 김종민, 오신환, 정갑윤, 주광덕, 백혜련 등 다른 법사위원들은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는데도 법무부가 반대하는 법안은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전례가 없다면서 법무부의 반대를 이유로 세무사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세무사회와 기재부에 법무부와 대법원과 협의하여 수정안을 만들어 오면 통과시켜 주겠다고 했다.
심지어 세무사시험 합격자들이 세무사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고 여상규 위원장과 김도읍 간사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압박을 가하고 호소해도 변호사 출신인 여 위원장은 변호사의 이익을 위해 세무사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

입법공백이 발생한 세무사법개정안이 법사위에 계속적으로 계류되자 지난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송기헌 의원(법사위 간사)는 모두발언에서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세무사회, 법사위 통과와 함께 본회의 직권상정 요청 등 투트랙 추진

2020년 4월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은 세무사법의 법사위 통과와 함께 국회법 제86조에 의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에게 요구하여 세무사법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투트랙으로 추진했다.

지난 4월 29일 제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기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승희 의원이 기재위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것을 언급하며 국회의장에게 세무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안을 긴급동의로 제안했다.

하지만 당일 부의요구에 필요한 기재위원 재적위원의 성원이 충족하지 못해 불발(재적위원 24명의 5분의 3인 15명이 충족되어야 하나, 이날 13명의 위원이 참석했음)됐으나, 원 회장은 포기하지 않고 이춘석 기재위원장에게 본회의 부의(상정)을 호소했다.

이춘석 위원장은 세무사회의 간절한 호소를 수용해 각 당 간사들의 동의를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 간사는 찬성에 동의했으나, 미래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패싱하는 것에 대해 강력 반대함으로써 원내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끝내 동의하지 않았다.


변호사 출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법사위 패싱하는 세무사법 통과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직권상정 반대

이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5월 세무사법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여상규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지시하고 당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허용하면 제21대 국회에서 177석을 가진 정부 여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다”며 “그렇게 되면 103석의 소수 야당인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없게 되니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는 전례를 만들 수 없다”고 강력히 반대했다.

결국 세무사법 개정은 법사위원장이 변호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법사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법사위 법률안 상정권한과 의결권한을 가지고 “기재위에서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은 위헌소지가 있고 정부인 법무부가 반대하고 있으므로 의결할 수 없다”고 하며 국회법과 법사위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지 않는데에는 방법이 없었다.
또한 세무사법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국회의장 직권으로 부의하여 상정하려고 해도 또 변호사 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로막아서 결국 지난 5월 29일에 종료된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은 자동폐기됐다.

세무사신문 제773호(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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