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와 여상규 법사위원장, 세무사법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요청도 묵살

문희상 국회의장은 각 당 원내대표에게 세무사법을 암시하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 기한이 도과한 법률개정안의 통과를 요청했지만 변호사 출신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를 묵살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각 당 원내대표에게 세무사법을 암시하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 기한이 도과한 법률개정안의 통과를 요청했지만 변호사 출신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를 묵살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0대 국회종료를 앞둔 지난달 5월 8일 공문을 보내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20대 국회 임기 내 헌법불합치 결정된 세무사법 처리를 당부했다.

문 의장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임기 내에 (세무사법 등)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 기한이 도과한 법률개정안을 비롯하여 민생법안들을 시급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법률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5월 15일 국회의장을 방문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에게 “헌법불합치 법안(세무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호사 출신인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내 세무사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세무사신문 제773호(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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