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방역 지침 준수해 진행

지난달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정기총회를 축소해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총회 상정안건을 확정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정기총회를 축소해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총회 상정안건을 확정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제58회 정기총회를 오는 30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소규모로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가 최근 이태원 및 배송업체 물류센터 사태 등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확산되면서 예년과 같은 대규모의 회원이 밀집하는 정기총회는 현재 정부의 방역 지침과 사회적 분위기상 맞지 않으며, 자칫 회원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정기총회의 규모를 축소해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특히, 대규모로 회원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자칫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게 되면 조세전문가 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총회를 소규모로 축소해 개최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정기총회 참석 대상은 국회의원 등 내빈 초청은 생략되고 일부 회직자와 총회 당일 상정 안건에 대한 표결 및 의견 개진을 위해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들이 자유롭게 참석하도록 했다. 다만 총회에 참석하는 회원은 총회 당일 세무사회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거리 유지(1.5m이상) 방침에 따른 지정 착석, 마스크 착용 의무, 손소독제 사용, 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식 체온계 운영 등의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정기총회 프로그램 구성도 달라진다. 기존 총회가 1∼3부로 나눠 회원의 축제의 장으로 진행됐다면 올해 총회에서는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 및 회무 보고 등 필수적이며 중요한 절차만을 빠르게 진행하고, 축하공연·경품추첨·기념품 배부 등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부수적 행사는 생략하기로 했다.

정부 표창 및 세무사회 내부 포상 수여식도 각 부문별 대표수상자만 총회에 참석해 수여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된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세청장, 법제처장 표창 등 정부 표창 대상 96명의 회원과 우수지방·지역세무사회를 비롯해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350여명의 회원 및 사무소 직원에 대한 표창장과 부상은 모두 우편으로 전달한다.

하지만 총회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은 회칙에 명시된 사항으로 원칙대로 진행된다.

제58회 정기총회 상정안건에는 회칙개정(안), 감사선임(안) 추인, 회무보고 및 결산(안), 임원의 보수(안), 회비결정의 기준설정(안),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등이 있다.

특히 회칙개정(안)에는 ▲정기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총회소집 공고일로 변경(안 제17조) ▲피선거권 제한 사항 명시(안 제22조 제11항) ▲선임직부회장 및 상근부회장의 임기를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함(안 제23조 제7항, 제26조 제2항) ▲위원회 성격을 명확히 규정, 회칙에 명시, 독립성 보장을 위해 심의 성격 위원회 위원 1/5을 임기만료 후 포함(안 제41조)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삭제(안 제41조 제1항 제15호 및 제53조 제3항) ▲예산결산심의위원장을 이사회 선임으로 변경(안 제48조의2)이 상정된다. [회칙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7면 참고]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우리 세무사 역시 정부의 방역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무엇보다 회원들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정기총회의 축소 개최를 최종 결정했다”며 “다만 정기총회는 회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보장돼야 하는 자리인 만큼 축소된 소규모로 개최 하더라도 회무사항에 대한 의결 등 권리행사와 의견개진이 필요한 회원들은 총회 일정과 방역 사항을 준수하여 참석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773호(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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