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사’ 단계까지 서비스 확대

경기도 등에 주택 2채를 보유한 A씨는 경기도에 보유한 주택이 강제경매에 넘겨져 양도됐으나 직접 세무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세무관서는 A씨 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매겼다. 그러나 A씨 소유의 나머지 주택은 관공서 기록상으로 주택일 뿐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A씨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영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불복 절차를 대리하는 국선 세무 전문가를 무료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안내받고 국선대리인을 신청했다. 국선대리인은 현장을 찾아가 주택의 실태를 살피고, 전기와 상하수도 사용 내역과 자치단체의 빈집 정비공문 등 증거를 수집해 제시했다. 과세 관청은 국선대리인의 증거와 논리를 수용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지난달 21일 국세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A씨처럼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은 불복 신청(이의신청, 심사청구 합산)이 받아들여진 비율, 즉 인용률이 22.9%를 나타냈다.
조세 불복 국선대리인은 국세청이 세무 전문가 선임이 부담스러운 영세 개인 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 대리인을 선임해주는 납세자 지원제도다. 불복이란 국세 관청에 부과하거나 부과를 예고한 세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때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가리킨다.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은 청구세액(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 과세액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납세자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보유 재산이 5억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불복 제기 민원인 가운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24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97%에 해당하는 237명이 세무관청의 안내를 받아 국선대리인을 신청했다.
작년에 처리가 종결된 국선대리인의 불복 신청 205건 가운데 세금 부과가 취소되거나 감액된 사례는 47건으로 인용률이 22.9%로 나타났다. 2018년 국선대리인 불복의 인용률은 21%를 기록했다. 세무 전문가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불복 신청의 인용률은 지난해 7.5%, 2018년에 10.3%로 집계됐다.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으면 대리인 없이 나홀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보다 세금을 깎을 수 있는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지는 셈이다.
또 비용을 들여 개인 대리인을 선임한 불복 신청을 포함한 전체(이의신청과 심사청구 합산 총 3287건) 인용률 22.7%(2018년)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국세청은 불복청구 국선대리인 서비스 수혜자를 늘리고자 올해부터 지원 범위를 ‘과세전적부심사' 단계까지 확대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액이 확정, 고지되기 전 단계인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통지'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말한다.
작년까지는 고지 후 ‘이의신청'이나 소송 전 ‘심사청구' 단계에 국선대리인이 지원됐다. 불복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4년 처음 시행됐고 현재 전국 136개 세무관서에서 273명이 ‘무보수'로 활동 중이다.


세무사신문 제773호(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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