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자격없이 세무대리를 한 것으로 세무사법 위반죄의 직접정범에 해당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소속 단체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대리를 해온 단체장은 세무사법 위반죄의 직접정범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대법원 제2부는 납세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해 세무회계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사단법인 모 단체 지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세무회계프로그램 설치 및 명의를 대여할 세무사들과의 고문계약 체결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이후 지회 직원들은 지회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대여받은 세무사들 명의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부가세 신고서를 전송하는 등 매 과세기간에 약 1000여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부가세 신고를 대신했다.

대법원은 A씨가 직원들에게 부가세 신고업무와 관련해 성실한 업무수행을 독려하고, 직원들의 부가세 신고건수를 보고받고 결재하는 등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소속 회원들의 부가세를 신고하는 등 ‘세무대리’를 한 것으로 보고, 세무사법 위반죄의 직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774호(20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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