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님, 법 개정 위해 전력 다하는 모습 보며 감사”

지난해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56기 수습세무사들이 오는 24일 수습교육을 마치고 세무사로 첫발을 내디딘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입법보완 시기가 2019년 12월말로 도과되어 결국 세무사등록규정이 실효됐다. 이로 인해 56기 세무사 역시 수습교육을 마쳤지만 정식으로 세무사 등록은 불가하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예규에 따라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고 세무사업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56기 수습세무사의 동기회장을 맡은 이경수 수습세무사를 만나 수습실무 교육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 기본을 지키는 정직한 세무사로서 세무사 위상 높일 것
■ 21대 국회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 결과 나오길 기대해  … 세무사회가 법 개정 반드시 이뤄낼 것!

 

Q. 먼저 세무사 수습 교육을 잘 마치신 것을 축하드린다. 세무사 시험 합격 이후 어떻게 지냈나?
A. 세무사 시험 합격 후 지금까지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냈다. 수습 교육을 받으면서 업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동기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어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고 진행했는데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보람 있는 경험이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수습교육에 함께 참여하고 그동안 고생한 동기 세무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Q. 세무사 시험을 보게 된 동기는?
A. 회사에서 일하다가 문득 ‘10년이나 20년이 지난 후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고 느꼈고 여러 고민을 하다 대학 때 관심 있었던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Q. 실무교육을 받은 소감은?
A. 다 공부했던 내용이었지만 처음 현장에서 실무를 겪어보니 당황스러운 일도 많고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무교육 기간 세무사 사무실의 거래처를 직접 관리하면서 실무진이나 업체 사장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배운 것도 많았다.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효과적인지’를 생각하면서 실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Q. 실무교육 중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A. 사실 공부를 할 때 양도소득세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맨 처음 세무사 사무실에서 양도소득세 업무를 맡게 된 것이 굉장히 큰 금액의 건물 양도였다. 물론 선임 세무사님이나 대표 세무사님이 검토를 해주셨지만 긴장도 되고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수험생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처리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Q. 세법 중 특히 관심이 있는 분야와 그 이유는?
A. 재산제세 분야에 관심이 많다. 그 이유는 좀처럼 접해보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세무사로 개업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 분야만 전문으로 하기보다 전체적인 세무 업무를 모두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요즘엔 제일 접해보지 않은 낯선 업무 분야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고 있다.

Q. 앞으로 어떤 세무사가 되고 싶은지?
A. 첫째로 정직한 세무사가 되고 싶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광고를 많이 하는 모 업체가 있었는데 인적용역 사업자들에게 무조건 환급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고 저가 수임료로 납세자들을 유도하고 있었다. 이런 행태를 보면서 전문 자격사라는 자부심이 싹 다 사라지는 것 같았다. 고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대가를 받는, 기본을 지키는 정직한 세무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세무사 시장을 흐리거나 세무사의 위상을 낮추는 행위는 한국세무사회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Q. 세무사법 개정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에 출연하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었는데 그 소감은?
A. 유튜브나 언론 미디어에 생각지도 못하게 출연하게 됐는데 좀 좋은 일로 출연하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 그리고 내가 했었던 여러 활동들이 세무사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에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줬어야 하는데 국회 통과가 무산되어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또 원경희 회장님과 31대 집행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 원 회장님의 국회 활동을 곁에서 지켜봤었는데, 저희 56기 수습세무사들을 위해 힘써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Q. 세무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56기 수습세무사 동기회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이권이 개입된 권력 앞에 세무사법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것을 보니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긴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56기 수습세무사들은 그 이전에 합격한 세무사들과 동일한 법령과 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는데 왜 우리 56기가 이런 피해를 입는 것인지 억울하다.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 범위 결정과 세무사 시험 통과자들의 자격 취득은 본질적으론 별개인데 말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정말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Q. 수습교육을 받았는데도 56기 세무사들이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임시관리번호를 받고 세무사 업무를 하게 됐다.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임시관리번호만 받은 심정은?
A. 임시관리번호로 세무사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 억울한 심정이다. 이 예규는 수술이 필요한 환자한테 치료제가 아닌 진통제만 놓는 격이라고 생각된다. 누군가의 이권을 위해,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했는데 임시관리번호란 조치는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일 뿐이니까. 이 예규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등록을 하지 못했던 변호사가 아닐까. 누구를 위한 조치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다.

Q. 앞으로의 계획은?
A. 일단은 다 잊고 짧게 휴가를 가고 싶다. 그 이후엔 열심히 준비해서 성공적인 개업을 하는 것이 제가 가진 첫 번째 목표다. 대외적으로는 21대 국회에서 빠른 시간 안에 상식적인 법안이 만들어져서 세무사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저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

세무사신문 제774호(20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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