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및 주식·펀드 등도 신고대상,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국세청은 지난 3일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국내 거주자와 법인은 이달말까지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다.
사실 국내 거주자와 법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국내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이 해외 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해외 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 재산을 불법 반출하는 등 역외탈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외탈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해외자산 신고제도를 신설·강화해 역외탈세에 대응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역외세원 기반을 확대하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했고 2011년 6월 처음 시행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신고의무자는 국내 거주자와 법인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신고 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으로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신고기준 금액은 작년부터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춰졌다. 신고는 오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 대신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끝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포상제도도 운영한다.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한 경우 최고 20억원, 구체적 탈세혐의·체납자 은익재산 등 병행제보시 최고 8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 만큼 신고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나 국제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774호(20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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