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이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발간하는 월간 ‘법무사’ 6월호 커버스토리를 장식했다. 지난 5월 18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세무사법 개정 추진과정과 세무사회의 입장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법무사협회는 지난해 정부 입법으로 본직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법무부와 변협의 반대로 좌절된 것과 관련해 세무사회의 입법진행 노하우와 함께 전문자격사간 직역침해 대응 및 공동대응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원경희 회장은 인터뷰에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결국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과 관련해 세무사법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서 만장일치 통과된 개정안을 법사위가 부처 간 협의를 들어 계류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월권행위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 회장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전문적인 영역들이 더욱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는 시대에 변호사가 독점해 이를 향유해서는 안된다”면서 “변호사의 독점권 해체를 위한 연대가 꼭 필요하며, 앞으로 여러 단체가 연대해 함께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무사·법무사가 함께하는 공동상담제도나 멘토·멘티제도 등을 도입해 협력한다면 상호간에 큰 시너지가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774호(20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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