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2017. 12 .8. 국회를 통과하여 2018. 1. 1. 부터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은 폐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이후 변호사는 당연히 세무사자격이 없으므로 기장대행과 세무조정 등의 모든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실시한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에서 한 후보가 기재부가 세무사자동자격을 받지 못한 변호사에게도 세무대리를 허용하려는 것처럼, “변호사에게 세무사자동자격 부여가 폐지되었는데 왜! 기재부에서는 변호사법 제3조에서 정한 직무범위에서 벗어난 세무사의 업역인 세무대리를 허용하려는지” 라고 서울회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므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2003년 이전에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세무조정 등의 모든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데,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는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기장대행과 세무조정 등의 모든 세무대리를 전면 금지한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만은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이고, 변협과 법무부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도 2003년 이전에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17. 12. 31.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됨에 따라 2018년 이후 변호사는 당연히 세무사자동자격이 없으므로 기장대행과 세무조정 등의 모든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신문 제775호(20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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