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 구매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
연매출 8천만원 이하 개인일반과세자 부담 경감
공공분야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40% 상향
동일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조합의 후속투자 허용

◇ 금융·재정·조세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승용자동차 구매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
(현행) : 1.5%, 개별소비세 등 최대 감면 143만원 한도
        적용기한 (’20.3.1.∼’20.6.30.)
(개정) : 3.5%
        적용기한 (’20.7.1.∼’20.12.31.)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연 매출(공급가액) 8,000만원(반기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다만,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여 제외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원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이다.

①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일 것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② 사업의 종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매매업

감면방법은 확정신고 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감면한다.
※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A) [매출세액?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발급기한을 2일(기존 3일)로 단축*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함(2. 11. 개정)
* 다만, 사업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부가령§ 11⑤), 신청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서 보정요구 가능(부가령§ 11⑫)

▲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 활성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가명정보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도 강화된다.
- 가명정보 재식별 금지(과태료 5천), 추가정보 분리보관 및 보안대책 마련·시행(과태료 3천) 의무화
-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재식별) 가명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삭제
- 고의적 재식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의 3%이하의 과징금 부과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5일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빅데이터 확보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도 대폭 확충했다.
금융권에 축적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을 통해 개방되는 데이터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2019년 6월 출범
금융·통신·기업정보 등 데이터의 안전한 거래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데이터 거래소’가 2020년 5월 11일부터 개설됐다. 금융과 다른 산업분야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융합·결합될 수 있도록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오픈마켓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실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체)에 대한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서면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시 관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 비상장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도입
상속세 납부 시 현금조달 여력이 부족하여 비상장주식을 납부한 기업승계 물납자에게 최대 5년간 물납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물납자 우선매수제도’를 도입한다. 대상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며, 기업승계 상속인(물납자)이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10월(잠정)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승계 물납자 대상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며,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하반기 중 증권분과위원회 의결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20년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한다.
개정내용은 ’20년 1월~12월 과세기간(1년)에 대해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재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누락·가산세 부담 등을 방지하고 성실신고를 안내하기 위함이다.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토지·건물을 양도한 재외국민·외국인 또는 대리인 모두 가능하다.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 이후 등기관서의 장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해야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으로 소비자 보호는 강화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의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연계대출·투자 계약 제한 등 이용자보호·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한 의무 사항 등이 법적으로 규율된다.
투자자의 투자금 보호를 위하여 투자금·상환금 분리보관, 대출채권 도산절연 등의 제도도 도입된다. 연계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80%)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자본 투자가 허용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및 해당 업권 법령을 준수하는 내에서 금융기관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 참여도 가능해진다.

 

◇ 행정·안전·질서

▲ 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 관련 영업정지 면제사유 신설
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 전자문서 활성화 기반 마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및 서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전자화문서 보관시 종이문서 폐기 근거를 마련하며, 온라인 등기우편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보도록 했으며, 기존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어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이중보관 부담이 해소된다.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13자리로 구성되어 왔으나, 2020년 10월에 새로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될 예정이다.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은 2020년 10월부터 시행된다.

▲ 유선 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 전환서비스 도입
이달부터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 등 방송통신서비스 사업자 변경이 쉬워졌다.
지금까지 각각 처리하던 방송통신 결합서비스 해지와 신규가입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처리되도록 개선됐다.
이번 서비스는 신규 가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가입 신청을 하면 기존서비스 해지가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다.
이번 도입된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며, 사업자 고객센터나 유통점(대리점 및 판매점 등)에 서비스 전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사업자 간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사업자인 KT, LGU+, SKB, SKT, KTSkylife 등 5개 사가 우선 시행하고, 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 지역 케이블방송사업자는 1년 후인 ’21.7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

▲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 등 제도 개선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점을 이수한 사람도 문화재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확대하며, 해당 증명서류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것으로 학점 인정을 받은 사람의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인정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의 성적증명서이다.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도 보완했다.
(영업의 승계규정 신설) 매매업을 양수하거나 법인의 합병으로 매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 받는 경우 20일 이내 신고
(변경신고 기한) 상호·영업장 주소지 변경 시 20일 이내에 신고
(과태료)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신고, 승계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위반 회수별 과태료는 (1차)100만원, (2차)150만원, (3차 이상)200만원이다.

 

◇ 농림·수산·식품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해야 한다.
정책수립, 보조·융자금 지원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경영체 등록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농상황 변동시 자발적으로 변경등록(연중 가능)을 해야한다.
경영정보를 성실히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정책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말소처리된다.
·현행 : 유효기간 없음
·개정 : 최초 또는 변경등록 이후 3년 경과시 등록정보 말소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나, 6개월 유예기간을 두었으므로 기간 내(∼’21.2.11.)에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

▲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정보는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책수립, 융자·보조금 등(이하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영농상황 변동시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20년부터 사업시행자가 정책자금 지원 시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신청 내용과 등록된 경영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사내유보금 재투자시 외국인투자로 인정
투자절차 간소화 및 인센티브 부여로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시에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된다.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제품(2,990개) 수반사업에도 현금지원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하다.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법령 개정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20. 10. 1.부터 시행된다.
기술보증기금 내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전용계정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하여 관련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21∼’2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각각 1%p씩 상향 조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기한(90일)의 단순 경과로 인한 공급인증서 소멸을 방지하여 사업자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자체 중심으로 주민 수용성 및 친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실시 절차와 지정요건을 마련했다.
공공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분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30년까지 40%로 상향하고, 의무의행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2020년 8월 12일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투자방식을 정비하고,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된다.
새로운 투자방식(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도입으로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가 쉽고 간편해진다.
* 가치산정이 어려운 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先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
기업 성장단계(시리즈 A·B·C 등) 별 맞춤형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동일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조합의 후속투자가 완전히 허용된다.
(현행) 벤처투자조합은 동일기업 지분을 30% 이상 확보 불가
(개선) 동일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조합의 후속투자 허용
창업기획자도 연기금·기업 등 기관의 투자금을 제한 없이 유치할 수 있는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현행) 창업기획자는 기관출자자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개인투자조합만 결성 가능
(개선) 연기금·기업 등 기관의 출자자 참여에 제한이 없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 전면 개편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경영위기 극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 제도를 개편한다.
특별지원지역의 지정대상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전국의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으로 확대된다.
*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등
지정요건도 산업의 집적현황 및 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서 산업 쇠퇴 및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이전, 대규모 재난 등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로 확대됐다. 개편 제도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는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및 재정, 연구개발 및 사업화, 판로·고용안정 등 다양한 지원이 2년간(1회 연장 가능) 이루어진다.

▲ 신용 등급 높은 원사업자도 공사 대금 지급 보증
그간 회사채 A0 이상 등 신용 등급이 높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상 공사 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았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건설 위탁할 때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또한,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인 ‘직접 지급 합의’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만 인정된다.
개정 내용은 2020년 7월 8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 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보건·복지·고용

▲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20년 하반기에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상복부(’18.4월), 하복부·비뇨기(’19.2월), 응급·중환자(’19.7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19.9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20.2월)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완료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만 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이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 및 대상 확대
2020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금감소생계비 융자한도를 1,000만원 → 2,000만원(소액생계비 200만원 →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에 연동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총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저소득근로자, 특고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비 융자 대상* 및 예산을 확대했다.(1,103억원→ 2,103억원, + 1,000억원)
*’20. 7. 1.부터 특고종사자 9개 직종(보험설계사, 레미콘자차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14개 직종 확대(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화물 운송차주 추가)

▲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지급 허용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의 중복지급이 가능해진다.
그간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으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급 제한을 완화했다. 개정내용은 2020년 6월분 장애인 고용장려금부터 적용된다.

 

◇ 국토·교통

▲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도입
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이라는 사실 등을 부기등기해야 한다.
신규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하고,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세무사신문 제774호(20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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