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 관련 8개 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조현석 경영회계연구원장이 주장
세무사회, ‘지방세 세무대리인제도’ 도입 추진 적극적인 대응 통해 저지 총력

지방 세무대리인 제도를 창설해 지방세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회계·세무 관련 8개 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통합학술대회 자리에서 조현석 한국경영회계연구원장(안산대 겸임교수)이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지방 세무 인력을 양성하면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장기 근속을 유인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 납세자 권익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논문을 통해 “세금은 걷는 주체에 따라 국세, 관세, 지방세로 분류할 수 있고, 국세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관세는 관세사가 각각 전문 조력자로 지정돼 있다”며 “반면 지방세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세무사 시험과목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지방세법 전문가에 대한 기대수준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 원장은 지방세무직은 업무 과다에 따른 인원 감소현상 및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4년 1만6270명이던 지방 세무직 공무원 인원은 6년여만에 1만여명(2012년 기준)대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지방 세무사를 따로 둠으로써 납세자 권리 강화와 납세편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으며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1·2차 시험으로 구성된 지방세무사 자격시험제도 및 양성과정을 제안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 등의 효과도 증폭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방세무사제도는 지난 2014년 지방세 공무원의 퇴직 후 지방세 세무대리인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추진했던 사항이나, 당시 정구정 회장 집행부에서 세무사의 기존업무와 충돌이 발생하고, 세무사법 체계와도 혼선이 야기되는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지방세무대리인 제도 창설을 막아낸 바 있다.

원경희 회장 역시 최근에 지방세 규모가 확대되고 지방세제가 독립화되어 지방세 업무가 늘어나고 있어 행정안전부가 또 다시 지방세 세무대리인 제도를 추진하려고 하는 주장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보다 조세전문지식을 갖춘 세무사가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지방세무사 제도도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775호(20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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