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에 세금 문의 늘어…세금 덜기 위해 증여 결정도
매각은 양도세 많아 고심…양도세 낮춰 퇴로 열어야 주장도

정부가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크게 강화하자 고가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고가 주택 밀집 지역 중개업소에는 이번 대책으로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문의가 줄을 잇고 있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걱정으로 주택 매도를 상담하는 전화도 걸려오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B 공인 대표는 “대책 발표 후 문의가 많이 걸려온다”며 “2주택 이상 보유자이면서 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이 세금 부담이 커져 걱정이라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전화”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 다주택자들은 크게 볼 때 주택 중 하나를 팔아 세금 부담을 줄일지, 전세를 반전세로 돌려 월세를 받을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해 세 부담을 줄일지 정도를 고민하고 있다”며 “종부세 부과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한두 달 더 지켜보면서 얘기하자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G 공인 사장은 “보유세 인상은 이미 작년 12·16 대책 때 예고했던 거라 다주택자들이 걱정은 했지만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고,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많이 올라 받쳐줘 긴장을 풀고 있었는데, 이번에 세율이 더 올라 다주택자들이 느끼는 충격이 커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사장은 “다주택자들이 세금폭탄을 피하려 서울 외곽 지역의 집은 처분하고 강남권 선호 지역에 ‘똘똘한 한 채’ 큰 평수로 갈아타기 하면서 1주택자로 내려오거나, 상가 쪽으로 투자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기로 했다.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5㎡(29층)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6층)를 소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 변화를 살펴본 결과 올해 총 2967만원에서 내년에는 6811만원으로 2배 이상(3844만원) 오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커지는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증여로 돌아서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마포구 H 중개업소에는 최근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 아파트를 2채 보유한 고객이 찾아와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매각을 포기하고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려 한다며 상담했다.
H 중개업소 대표는 “이 고객은 시세로 17억원 하는 마포 아파트는 전세를 시세보다 조금 높은 8억7천만원에 내놓고 딸에게 부담부(負擔附) 증여로 넘겨주고, 반포 아파트에 입주하려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래 10월쯤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증여 관련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해 상황이 급해졌다”고 했다.
압구정동 A 공인 대표도 “2주택자들이 주택 한 채를 매도할지 증여할지 고민하는 경우에 2주택자 이상에 부과하는 양도세가 높다며 증여 쪽으로 기운다”며 “부담부 증여로 가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10 대책 발표 당일 한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매각하기보다 증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관련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증여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2배 이상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을 팔려 해도 양도세가 너무 높아 쉽게 매도를 결정하기 어려워 한다는 말도 중개업소에서 나왔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투기성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크게 인상했다.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는 기본세율(6∼42%)에 현재 10∼20%포인트를 중과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에서 여기에 다시 10%포인트를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시행을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하면서 ‘퇴로’를 열어줬다고 평가했지만, 현재 양도세율이 최고 52∼62%로 높은 수준이어서 큰 실익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776호(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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