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감리부본’ 100% 전산으로 제출
전산감리 도입으로 연간 3억여원씩 비용절감 효과 거둬

한국세무사회 회원은 2019년 귀속 소득세 조정계산서 및 성실신고확인서 감리자료를 7월 말까지 전산감리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제출하면 된다.

세무사회는 감리자료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감리부본을 새로운 전산감리시스템을 통해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세무조정계산서 감리부본 11,560건 모두 전산감리시스템을 통해 접수돼 전자신고율 100%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정계산서 전산감리시스템은 별도의 제출프로그램 설치 없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세무사 아이디로 로그인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전산감리시스템은 사용 회계프로그램의 종류에 상관없이 감리부본을 PDF 파일로 변환해 클릭 한 번만으로 제출할 수 있다.

기존 프로그램의 경우, 특정 회계프로그램의 데이터 파일 형식으로만 제출해야 했고 감리자료 생성 및 제출방법이 매우 복잡했지만 새로운 전산감리시스템의 개발로 모든 불편사항이 해소됐다.

감리부본을 제출할 때 소득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을 제외한 수임업체 중 총 수입금액이 가장 큰 1건, 성실신고확인서의 경우 회원 본인이 기장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체 중 총수입금액이 가장 큰 1건과 타인이 기장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체의 성실신고확인서 부본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전산감리시스템 및 이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세무사회 또는 한국세무사회 감리정화조사팀(02-6011-863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새로운 전산감리시스템 개발로 인해 우편료 등의 비용을 절감토록 해 매년 3억여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감리자료 전자제출 방법]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http://www.kacpta.or.kr) 로그인 → 메인화면 배너존에서 [전산감리시스템]클릭 → [감리자료 전자제출] 클릭

■ 소득세 : 2019년 귀속 소득세 [세무조정계산서 제출] 클릭 → 회계프로그램에서 생성한 감리자료 끌어오기 → [제출]버튼 클릭
■ 성실신고확인 : 2019년 귀속 성실신고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제출] 클릭 → 회계프로그램에서 생성한 감리자료 끌어오기 → [제출]버튼 클릭

세무사신문 제776호(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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