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 등 세무서비스 시장 혼탁 방지 위한 조치 입법 추진

추경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지난달 22일 세무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288)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발의자인 추 의원은 세무사법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의회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세무사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세무대리업무의 소개·알선 금지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 법정화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 변경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사건 수임제한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 신설 ▲위법한 명의 대여 등을 통해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신설 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개정안(기재위 대안)이 마련됐으나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법사위 계류)된 바 있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표 4∼6면 참고]

개정안 내용 중 세무서비스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대리업무의 소개·알선 행위의 금지를 규정했고,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회는 무자격자들이 보험영업 등을 통하여 세무대리업무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보수덤핑 등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여러차례 정부 및 국회에 건의했다”며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저가 수임에 따른 세무대리 서비스의 품질저하 문제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에도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과 ‘세무대리업무 소개·알선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세무사신문 제777호(20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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