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발전심의위원회 참석해 ‘2020년 세법개정안’의 한국세무사회 의견 개진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완화·코로나19 피해 관련 세제지원 연장 제안

지난달 22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원경희 회장이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의견을 개진하기 앞서 발언할 내용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원경희 회장이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의견을 개진하기 앞서 발언할 내용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원경희 회장이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말까지로 하는 것으로 신설했으나,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의 비용보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전자세정의 원활화를 위해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했다.

지난달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원 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기한(일몰) 규정 신설에 대해 원활한 전자세정 구현을 위해선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원 회장은 “일몰 규정 도입으로 해당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면 전자신고에 대한 유인효과가 사라지고 서면신고가 점차 증가하게 돼 세무행정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전자신고는 전자세정의 근간이 되는 만큼 전자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지속적인 제도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마음대로 축소할 수 없도록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200만원과 500만원으로 축소되었던 세액공제 한도를 개인 300만원, 법인은 75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통과시킨 바 있다.

원 회장은 또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시킬 것을 주장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세액공제 요건을 맞추려면 상시근로자 수를 매월 말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대상 기간의 개월수로 나눠 계산한다. 이때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1개월이 지나 상시근로자가 충원된 경우 0.0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경우 3년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중단되고 이미 받은 공제액도 환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원 회장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여 상시근로자 수 감소가 소수점 이하에 그칠 경우에도 계속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또 원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쉽게 종식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착한 임대료 인하업자나 선결제 기업에 대해 선결제기간을 최소한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며 “일반과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도 기간별로 평가하여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서 원 회장은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에 대해 “실질적인 과세요건이 법률에 규정돼 있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금융투자소득에도 적용시켜야 한다”며 “법률로 정하더라도 획일적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투자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2020 세법개정안은 오는 12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세무사신문 제777호(20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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