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2004∼2017)에게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며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국회 일정이 다시 추진됐다. 본지는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독자들에게 안내하고자 공동발의자, 제안이유,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를 게재한다. 이와함께 같은 날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 및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다만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모두 포함돼 있는 관계로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게재한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문은 청색으로 표기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편집자>

 

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안
양경숙·김영호·이용우·김진표·강병원·노웅래
이광재·고용진·김영진·기동민·장철민·임오경
김정호·김수흥·김영주·윤영석·김경협·우원식
조명희·송석준 의원(20인)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이하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라 함)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 2018. 4. 26.)을 하면서 2019. 12. 31. 까지 입법개선을 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같은 법 제6조의 등록규정 등이 실효되어 국세행정 혼란과 납세자의 세무신고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 조치가 필요함.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개선을 하도록 하였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르면 사법시험과 변호사자격시험에는 회계와 관련된 과목이 전혀 없는 등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로서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까지 허용하게 되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를 위배하는 것임.
따라서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제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세무사 직무 중에서 법률사무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제3호(회계장부작성)과 제8호(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함.
또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그 직무수행의 권한을 부여받아 세무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성실의무, 징계책임 및 관리감독 등의 「세무사법」 제반규정도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함.
그리고 「세무사법」에 세법 등의 세무사자격시험을 통하여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더욱이 국세청 등의 세무행정 업무에 수십년 종사하여 세무회계 전문성과 세무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온 국세경력으로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국세경력 세무사도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세법 등의 세무사자격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특히 사법시험 및 변호사자격시험에는 조세법이 선택과목에 불과하고 조세법을 선택하는 비율도 지극히 일부(사법시험 0.4%, 변호사자격시험 2.2%)에 불과하여 사법시험 및 변호사자격시험이 조세법 및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하는 세무사자격시험의 전문성을 포섭하거나 이를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과 회계기준 및 조세정책의 잦은 변동과 복잡·난해성으로 인하여 세무대리업무의 내용 역시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교육 등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보호, 성실납세 이행, 세무행정 효율성, 정부 재정수입 확보 등 세무대리업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
한편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5조의2제1항제4호)
 현행법상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나, 2012년 12월 18일 「군인사법」 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함.

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 경과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규정 신설(안 제6조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본문)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함.

다.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 법정화(안 제6조제5항)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세무사가 경과실로 인해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도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함.

라. 세무대리업무의 소개·알선 등 금지(안 제11조의2 및 제22조의2)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마.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12조의3 및 제22조의2).
세무사 자격증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바.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 변경(안 제14조제1항)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말에서 7월 말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을 도모하고자 함.

사.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사건 수임제한(안 제14조의3 신설)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고자 함.

아.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안 제16조의15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자.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안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신설(안 제25조 신설)
명의 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세무사의 불법적 명의 대여에 따른 이득을 박탈하고자 함.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안

추경호·강대식·윤창현·임이자·김정재·박덕흠
김석기·이종배·윤한홍·김희국·김용판 의원(11인)

■ 제안이유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무대리업무의 소개·알선 금지(안 제2조의2 및 제22조의2)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나.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5조의2제1항제4호)
현행법상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나, 2012년 12월 18일 「군인사법」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함.

다.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 법정화(안 제6조제5항)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세무사가 경과실로 인해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도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함.

라.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 변경(안 제14조제1항)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말에서 7월 말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을 도모하고자 함.

마.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사건 수임제한(안 제14조의3 신설)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고자 함.

바.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안 제16조의15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7항ㆍ제8항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사.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12조의3 및 제22조의2)
  세무사 자격증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아. 위법한 명의 대여 등을 통해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신설(안 제25조 신설)
명의 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세무사의 불법적 명의 대여에 따른 이득을 박탈하고자 함.

* 신·구조문 비교표는 세무사신문 <pdf보기> 제777호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77호(20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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