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계, “변호사 세무업무 범위 제한 입법은 위헌” 연구보고서 발표
정구정 전 회장 “회계전문성 없는 자에게 회계업무 못하게 하는게 왜 위헌이냐”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 ㅁ이 국회에 제출되자 변호사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과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해 “이번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기재위 대안과 동일한 내용이다”면서 “위헌적인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 기능에 반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반드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이 또한 결국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나올 것이다”고 밝혔다.

헌법학계에서도 “변호사 세무사업무 범위 제한 입법은 위헌”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변호사협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학계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범위에서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는 입법은 ‘위헌’”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대한변협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며 “세무대리 전문성 확보와 부실 세무대리방지를 위한 입법목적은 수긍할 수 있지만, 업무영역의 축소는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거의 형해화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목적 달성 수단으로서의 정합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침해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세무사 자격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변협에서 담당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발언과 헌법학계 연구보고서 내용에 대해 정구정 전 회장(비상대책공동위원장)은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 그 잣대를 자기 편한대로 재는 것이 과연 법률전문인가 싶다”면서 “회계전문성이 없는 자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왜 위헌인지 되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법률전문가는 법률분야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는 세무 및 조세분야에서 국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전문자격사의 의무이자 책무인 만큼 이제 (변호사들이) 그만 우기고 어떤 것이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모습인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777호(20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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