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이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정보를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과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세무정보 알리미)’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본지는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에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지난 7월 20일과 27일에 전송됐던 내용을 지면을 통해 정리했다. 단, 세무정보안내는 실무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며 과세관청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편집자>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96의3, 조특령§96의3)
   (2020-31호, 2020. 7. 20.)

1. 조세지원 내용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포함)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0년 1월 31일 이전 "상가건물”을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당초 임대차 계약에 따라 확정된 임대료를 약정서 등에 따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인하하여 받은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이다.

2. 공제요건

3. 제출서류 등


4. 관련 예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방법(서면 2020-부가-1550, 2020. 4. 3.)

[답변요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 부동산 임대업자의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는 것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의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액이 되는 것임.

[참고사항]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서면3팀-1232, 2005. 7. 29.).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라도 “약정서나 변경계약서”가 없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에 의해 확정된 대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다.
결산시 받지 못한 임대료는 접대비로 계산 할 수는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감 수 : 김 진 석  세무사


■ 일용근로소득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안내
   (2020-33호, 2020. 7. 27.)

1. 일용근로지급명세서

① 제출기한
  :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② 가산세
  : 법인세법§75의7①, 소득세법§81의11①)
  - 미제출·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금액의 1%

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①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② 가산세
  : 법인세법§75의7①, 소득세법§81의11①)
  - 미제출·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금액의 0.5%

③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Q&A

Q1. 간이지급명세서는 왜 제출하나요?

A1.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주자의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Q2. 소득자가 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2.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Q3.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3.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Q4. 2019년 12월 급여를 2020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A4. 근무한 연도가 지난 후 지급하는 소득은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2019년 12월분 급여를 2020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Q5. 3월에 폐업을 하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A5. 아니요. 휴업, 폐업 사업자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3. 2020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1)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소득세법§164①)

(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세무사신문 제777호(2020.8.1.)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