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에서 세무대리를 변호사 직무로 규정하면 변호사의 세무대리 막을 수 없게 돼
변호사법은 기재위 아닌 율사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법사위에서 심의하므로 변호사법 개정 막기 힘들어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1만4000 회원 일치단결해 변호사법 개정 저지해야 한다”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구태언 변호사)가 타법률에 의해 변호사의 법률사무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특허변호사회는 지난 11일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총회에서 변호사법을 개정해 변호사의 직무 규정에 특허업무, 세무대리 등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의결까지 했다.

특허변호사회는 “변호사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 법률 사무’ 등 변호사의 직무 내용과 범위에 대해 그 동안 해석의 여지는 없었다”며 “그러나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유사법조직역의 법률에 세부 직무규정이 신설될 때마다 변호사의 직무 범위가 제한되는 등 주객전도 현상이 나타났다”고 언급하면서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추진을 통해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둘러싼 직역 침탈 시도를 막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의 직무에 ‘특허업무, 세무대리 업무’를 규정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추진
특허변호사회는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를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다음의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로 개정하고 변호사의 직무 내용 6가지를 구체화하고 세분화하는 것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그 직무 내용으로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1호)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 행위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 수행행위(2호) ▲세무대리(3호) ▲노무대리(4호) ▲등기대리(5호) ▲1호 내지 5호에 부대되는 업무(6호)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타법률의 직무 수행 위한 변호사 교육의무 부당” 주장

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법에 의한 의무교육 규정과 관련해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부과하는 실무수습의무, 교육이수의무, 공익활동의무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해 왔으나 유사법조직역은 무분별하게 직역 확대를 시도하며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침탈해 왔고 변호사법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개정으로 변호사에게 각종 의무를 중복 부과해왔다”고 밝히면서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 외에 변리사법이 부과하는 의무를 중복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불필요한 부담이며 국가적 손실과 낭비다”고 비판했다.

언론, “변호사 - 세무사, 변리사와 충돌 염려” 보도
변호사법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 법사위만 통과하면 본회의 상정
김완일 서울회장 “회원 모두가 일치단결해 변호사법개정 저지하여 우리 업역 지켜내야”

특허변호사회가 추진하기로 밝힌 변호사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이어서 다른 상임위와 달리 법사위 의결로 바로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것이다.

다른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되지만 변호사법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사위원회이므로 법사위 의결로 법안이 통과된다고 봐야 한다.

특허변호사회의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추진에 대해 언론들은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던 변리사 자격은 일정 기간의 집합교육과 실무수습을 거쳐야만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됐고, 세무사자격 역시 자동자격이 폐지된 가운데 지난해 세무대리업무의 허용여부로 국회를 오가며 갈등을 빚고 있다”면서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로 현행 세무사법과 변리사법 간 충돌 소지가 있으며 다른 전문 단체 업계 간의 갈등도 염려 된다”고 보도했다.

김완일 서울지방회장은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에 세무사, 변리사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이 개정된다면 세무사들과 변리사·회계사들은 업역은 축소될 것이다”면서 “1만4천 세무사 회원 모두가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변호사법개정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2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2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세무사신문 제778호(20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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