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는 현행처럼 제출, 하반기는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로 단일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지난달 31일 ‘소득세법개정안’ 입법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한국세무사회의 적극적인 건의로 그동안 세무사 사무소의 업무를 크게 가중시켜 왔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하반기 제출을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로 단일화’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대폭 확대하면서 근로자의 반기(6개월분) 소득 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연 2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원청징수 대상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내용을 상반기 지급분은 7월 말일까지, 하반기 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1월 말일까지,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제출의 성격이 강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회계담당자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상반기에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제출하되, 하반기에 지급한 내용은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제안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관련법이 개정된다면 앞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이 줄어들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제도는 사전 계도기간이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됨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건수가 1만2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778호(20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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