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개정안 의원발의 등 경과 보고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5일 오전 11시에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2일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과보고 등을 통해 향후 세무사법 개정 추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날 간담회는 원경희 회장이 직접 주재하며 지방세무사회장과 지역세무사회장이 참석한다.

지역세무사회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회 간사가 참여한다.

원경희 회장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세무사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비롯해 모든 회원들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면서 “이번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를 통해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좋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78호(20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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