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조정 업무시 많이 사용하는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 메뉴에서 가지급금, 가수금 회계데이터 불러오기의 기능개선된 부분에 대해 안내합니다.

 
1. 가지급금, 가수금입력 탭
1) 회계데이터 불러오기

 기존에는 가지급금 성격의 계정, 적요번호로만 데이터 반영이 가능하였으나 장·단기대여금 계정과목이 추가되었으며 거래처코드로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대여금 계정과목의 성격 7. 가지급금 아니어도 데이터 불러오기 가능으로 개선)
 ① 가지급금 계정 이외에 대여금 계정도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대여금 계정일 경우 직책 및 성명은 직접 입력합니다.)
 ② 적요번호 대신 거래처코드로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2) 회계데이터 불러오기-전기이월


 ① 직책 및 성명이 전기분재무상태표에 입력된 경우 해당 금액을 반영합니다.
 ② 직책 및 성명이 전기분재무상태표에 없는 경우 거래처별초기이월 메뉴에서 일치하는 거래처의 금액을 반영합니다.


3) 회계데이터 불러오기-당기분


  ① 전표의 적요번호 또는 거래처코드 중 선택하여 입력한 데이터를 반영합니다.
  ② 적요번호, 거래처코드 둘 다 입력시 AND 조건으로 전표 데이터를 반영합니다.

※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_주요문의사항 FAQ
Q1. 가지급금, 가수금입력 탭에서 회계데이터 불러오기를 하면 가지급금, 가수금 전기 이월 금액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A1. 회계데이터 불러오기 창의 직책, 성명이 전기분재무상태표의 직책, 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전기이월 데이터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직책 및 성명을 일치시킨 후 불러오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Q2. 인정이자계산(을)지에서 붉은색 표시가 납니다.
A2. 붉은색 표시가 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생일자가 거래일자보다 큰 경우
    2) 거래일자가 회수일자보다 큰 경우
    3) 차감적수가 있는데 이자율이 누락된 경우
    4) 차입금입력 탭의 계산된 이자율과 다르게 이자율을 편집한 경우


Q3. 인정이자계산(을)지에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A3. 가지급금 보다 가수금이 많거나 가지급금이 없는 경우 인정이자는 계산하지
    않으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78호(20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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