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세무상담 및 4대사회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등 분야별 다양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세무사신문은 세무·노무·법률 등 분야별로 한번쯤 함께 생각해보거나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발췌해 게재하고자 한다. 지난호에 이어 노무상담사례를 연재한다. <편집자>

 

퇴직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서 더 달라고 하는데요?

■ 사실관계 및 질의

3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퇴사 당시 월 급여는 기본급 240만원, 식비 10만원 등 월 250만원이었습니다.
퇴사한 직원에게 3년분 퇴직금 75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추가로 약 11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요?


■ 답변 및 설명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즉, 평균임금이 만약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직원이 결근 등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급격히 낮아질 때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하는 산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평균임금은 1일 평균임금이 산정되고,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이 산정됩니다.

3. <사례>
2020. 4. 1.부터 2021. 3. 31.까지 1년간 근로하고 퇴사함. 월급은 매월 기본급 200만원과 식비 9만원 등 총 209만원인 경우 퇴직금 산정액은?

<갑설> 평균임금으로 계산
(1) 1일 평균임금
 : 69,667원
   (= 627만원 / 90일)
(2) 퇴직금
 : 2,090,000원
   (= 69,667원 * 30일)

<을설> 통상임금으로 계산
(1) 시간당 통상임금
 : 10,000원
   (= 209만원 / 209시간)
(2) 1일 통상임금
 : 80,000원
   (= 10,000원 * 8시간)
(3) 퇴직금
 : 2,400,000원
   (= 80,000원 * 30일)

월급이 매월 209만원이고,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209만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240만원이 됩니다.
 
만약 퇴직금으로 2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면, 이는 상식과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일관되게 아래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청번호 1AA-2007-0251161, 2020. 7. 9.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1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무조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입법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이나, 현행 법률을 문리해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 다만 행정법원 판례 중에는 입법취지를 고려해서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라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임금산정 방법
(서울행법98구19789, 1999. 7. 1.)

1. 법 제19조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거나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임금이 현저히 낮게 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대비하여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2.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재해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의 임금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는 이상 이를 토대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보험급여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 일용근로자의 근무실태, 법의 취지, 통상임금의 개념 등에 부합하는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라 할 것이다.

 

■ 관련법령 및 유권해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세무사신문 제778호(20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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