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운영 방침을 정하고 사업을 계획하며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한다. 어떤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고, 기존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는 것은 국민으로서 국가가 보장하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혹시 이를 어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세무사신문’은 매월 정부에서 발표하는 주요 정책 변경사항 및 새로운 사업들을 정리해 월간으로 연재한다.<편집자> 

 

월 8일만 일해도 가입 가능!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조건 완화

이달부터는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는 모든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용 근로자는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 근로자는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다른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2018년 개정했다.
당시 건설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이 진행 중인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령 적용을 2년간 유예하도록 했는데,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이달부터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건설 일용직 근로자 가운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한 사람은 총 35만7,303명이다. 이는 시행령이 적용되기 전인 2017년(20만4,406명)과 비교하면 15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복지부는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올해 말까지 총 45만1,451명이 가입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말까지 “훈련생 부담 비용 0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생 비용 부담 대폭 완화

정부의 직업훈련 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의 비용 부담 경감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실업자와 무급휴직자 등이 큰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개편안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의 비용 부담 비율은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55%인데 개편안은 이를 일괄적으로 15%포인트 낮췄다. 취업률이 70% 이상인 우수 훈련 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생의 비용 부담을 면제해 준다.
또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무급휴직 기간과 상관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 노동자의 경우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제한을 없앤 것이다.
이 밖에도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은 직업훈련에 앞서 고용센터에서 최장 2주 동안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생략함으로써 보다 빨리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직업훈련 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의 비용 부담 경감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실업자와 무급휴직자 등이 큰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개편안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의 비용 부담 비율은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55%인데 개편안은 이를 일괄적으로 15%포인트 낮췄다. 취업률이 70% 이상인 우수 훈련 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생의 비용 부담을 면제해 준다.
또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무급휴직 기간과 상관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 노동자의 경우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제한을 없앤 것이다.
이 밖에도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은 직업훈련에 앞서 고용센터에서 최장 2주 동안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생략함으로써 보다 빨리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 시세 30~50% 수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6천358가구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6,35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는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뒤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이번 모집 물량은 청년 1,375가구, 신혼부부 4,983가구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3,184가구, 지방은 3,174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선 서울 1,033가구, 경기 1,688가구, 인천 463가구가 나온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고,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천684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천299가구)으로 구성됐다.
Ⅰ유형은 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며,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두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청년은 이달 11일부터, 신혼부부는 17일부터 입주 신청을 받으며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이달 5일부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와 같은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5일부터는 숙박시설은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때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반드시 함께 달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에 가스보일러를 판매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함께 포함해 판매하도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 12월 강릉 펜션 사고를 비롯해 최근 5년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24건이 발생해 20명이 죽고 35명이 다쳤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와 LPG 등 가스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숙박시설, 일반 주택 등은 가스보일러를 살 때 함께 제공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숙박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하지 않고 보일러를 판매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공되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제품 검사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아울러 낡은 LPG 사용 주택에서 사용하는 LPG 고무호스의 금속관 교체기한은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당초 올해 말에서 2030년으로 연장됐다.
한편 산업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내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대국민 홍보, 보일러 시공자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778호(20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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