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조세심판원(사진제공 : 연합뉴스)
조세심판원(사진제공 : 연합뉴스)

조세심판원은 외국법인세액은 세액 공제된 경우에만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법인세액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에 대응하는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여 처분청들에게 해당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시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며 2019.5.16. 및 2019.17. 처분청들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 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일단 국내 법인의 소득을 구성하였다”고 의제하여 익금산입 한 후 세액공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익금산입 규정에는 외국납부세액이 세액공제가 될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만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외국납부세액의 익금산입 규정도 적용되지 아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이 외국에서 낸 지방세도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로서 고려되어야 할 뿐 아니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범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우리 세법은 법인세법에서 외국납부 지방세액까지 포함한 외국납부세액을 이미 충분히 공제하고 있으므로 굳이 이러한 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추가적으로 국세와 동일한 공제·감면을 둘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은 세액 공제된 경우에만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외국법인세액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간접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20.3.12. 선고 2019두58698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지3694, 2020.07.28.)을 내렸다.

세무사신문 제778호(2020.8.17.)조세심판원은 외국법인세액은 세액 공제된 경우에만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법인세액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에 대응하는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여 처분청들에게 해당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시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며 2019.5.16. 및 2019.17. 처분청들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 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일단 국내 법인의 소득을 구성하였다”고 의제하여 익금산입 한 후 세액공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익금산입 규정에는 외국납부세액이 세액공제가 될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만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외국납부세액의 익금산입 규정도 적용되지 아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이 외국에서 낸 지방세도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로서 고려되어야 할 뿐 아니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범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우리 세법은 법인세법에서 외국납부 지방세액까지 포함한 외국납부세액을 이미 충분히 공제하고 있으므로 굳이 이러한 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추가적으로 국세와 동일한 공제·감면을 둘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은 세액 공제된 경우에만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외국법인세액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간접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20.3.12. 선고 2019두58698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지3694, 2020.07.28.)을 내렸다.

세무사신문 제778호(20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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