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지세액 전년 대비 8.2%P 증가한 1조8000억원으로 집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년 수준 증가세…2년간 11만5천명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6만여명 늘었다.
국세청은 지난달 23일 소유 주택·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올해 40만명이라고 밝혔다.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33만8천명)보다 18.4%(6만2천 명) 늘었다.
역시 부동산 시장이 호조였던 지난해(18.5%·5만3천명)와 비슷한 수준 증가세를 지속했다.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종부세를 내는 집·땅 부자가 11만5천명이나 늘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 증가율은 2014년 2.4%에서 2015년 12.6%로 껑충 뛰어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18%대를 유지하고 있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되고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통상 종부세 납부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고지세액은 지난해(1조6796억원)보다 1385억원(8.2%) 늘어난 1조818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세청은 납부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고지서와 관계없이 이달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주택·토지 보유자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후 전국에 소재한 재산 합산가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 19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지진 등 자연재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청주·괴산·천안 등의 납세자 7천 명은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준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를 직접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부세 납부와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로 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713호(20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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