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이뤄질 때 발생하는 위탁매매수수료가 앞으로 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탁매매수수료 비용처리 문제 등을 해결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도 보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도 연금저축을 통한 ETF 투자가 제도상으로는 허용됐다. 하지만 비용처리 등 세제 관련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투자가 이뤄진 사례는 없었다.
ETF 매매 시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 수수료를 비용이 아닌 자금 인출로 봐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에 업무지침에 반영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연금저축이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인버스·레버리지 ETF는 편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노후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수거래와 신용 사용도 금지했다.
미수거래와 신용사용으로 ETF 매수 후 미납·연체가 발생해 반대매매나 연체이자가 생길 경우 연금 세제 문제가 복잡해지고 이런 거래는 노후자산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신문 제713호(20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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